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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주식 증여받고 양도차익 반납…양도세 납세자는?
[국세 예규] 주식 증여받고 양도차익 반납…양도세 납세자는?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4.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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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결과 양도차익 반환…납세의무자는 ‘사실판단’”
국세청, 양도차익 전 소유자에 반환된 경우 양도세 납세의무자 유권해석

주식을 증여받은 뒤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반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양도차익이 전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한 후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식 양도 관련 서류(계약서, 금융 증빙 등)와 관련 판결문 및 조정 결정문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2012년 (주)○○의 주식 5000주(지분율 10%)를 을에게 증여했고, 2017년 (주)○○는 유상증자를 시행해 을은 신주 1만5000주를 취득했다.

또한 2020년 을은 주식 2만주를 양도했는데 양도대금은 284억원에 달했다. 질의인을 포함한 질의자 일가 친척들이 함께 (주)○○의 소유 주식을 일괄 양도했고, 을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2020년 질의인은 착오 취소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의무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확정돼 부당이득금을 반환 받았다. 청구금액은 203억여원(양도대금에서 을이 부담한 유상증자 납입금,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수증자가 양도한 뒤 증여자가 증여계약상 원인으로 취소권을 행사해 수증자의 양도차익을 부당이득을 반환받은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88조(정의)에서는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 서면-2021-법규재산-6581 [법규과-914], 2022.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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