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공정위원장, 세계 경쟁당국에 구글 OS 시장 시장지위남용 사건 공유
공정위원장, 세계 경쟁당국에 구글 OS 시장 시장지위남용 사건 공유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4.04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일 美 경쟁당국·법무부 주최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서 
조성욱 위원장, 디지털 시장 시장획정 관련 한국 공정위 경험 공유
세계 경쟁당국과 네트워크…한국기업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시 대화채널 활용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세계 30여개 경쟁당국 수장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구글의 OS시장 시장지위남용 사건에 혁신시장 접근법을 활용한 한국의 경험을 소개했다. 

4일 미국 경쟁당국(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 반독점국(DOJ)이 공동주최하는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Enforcers Summit)’에 참석한 조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에서 시장획정 관련, 한국 공정위의 경험을 공유했다. 

회의에는 리나 칸 FTC 위원장, 조나단 칸터 DOJ 반독점국 차관보, 올리비에 게르성 EU 집행위 경쟁총국장을 비롯해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 전세계 30여 개국 경쟁당국 수장급이 대거 참석했다. 

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현대 경제에서의 시장획정 및 동태적 경쟁과 입증책임’이라는 주제의 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조 위원장은 “시장·기술의 융합 등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엄밀한 시장획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경쟁제한 효과 평가를 위해 시장획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변화에 대응해 한국의 제도 개편 내용과 실제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한 법 집행 사례들을 소개했다. 

혁신산업에서의 기업결합 시장획정 방식 및 경쟁제한효과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혁신시장 접근법을 지배력 남용 사건에 적용한 사례로 기업결합 신고기준 개정 관련, 지난 2019년 2월  반도체·IT 등 혁신산업에서의 관련시장 획정방식 마련한 사례와 2021년 12월 거래금액 기반 신고기준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또 지난해 12월 구글의 OS 시장에서의 시장지위 남용행위 사건에서 혁신시장 접근법 활용했던 사례를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빅테크 기업의 기업결합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평적 기업결합에서 경쟁제한효과 측정 방법 및 경쟁당국과 규제당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수직결합에 따른 봉쇄효과와 혼합결합에서의 지배력전이와 끼워팔기 효과 등 경쟁제한효과 및 효율성 증대효과를 측정하고 입증하는 방안에 대해 각국의 관점과 의견을 공유했다. 

아울러, 기업결합 심사 시 개별 산업별 규제당국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동시에 경쟁법 집행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당국 간 협력방안 및 적정한 협력 수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과 플랫폼 기업 확산 등 시장변화에 따라 한국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법제 개편내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최근 미국등 제도개편 추진동향을 파악해 한국의 관련법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 참석한 외국 경쟁당국 기업결합 및 경제분석 실무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한국 기업의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시 대화채널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세계 경쟁 당국과 기업결합 심사 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출장을 떠났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현지에서 비대면 회의로 참석했다. 

4일 공정위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 반독점국 공동주최로 열릴 예정이던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Enforcers Summit)'가 개최 직전 대면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던 조너선 캔터 DOJ 반독점국 차관보와 EU 경쟁당국 고위급 관계자 등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여파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