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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세액공제 신설해야”
세무사회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세액공제 신설해야”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3.3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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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비스업 중기 특별세액감면 포함’ 등 세법개선 의견 95건 기재부 제출

한국세무사회가 일용근로자 소득의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을 정부에 건의했다.

납세자인 원천징수의무자와 이들을 대리하는 세무대리인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보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세무사회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으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는 3배, 사업소득자 간이지급명세서는 6배의 협력의무 부담이 커졌다”며 세액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감면해준다고 하지만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은 정부기관간 처리해야 함에도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세법령개정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사항 95건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건의서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을 포함시켜 달라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건의했다.

“세무사업은 주된 내용이 기장대리 업무임에도 전문직종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세무사업 종사자가 없어지면 모든 기업이 직접 회계 및 세무전문 인력을 고용해 회계장부 작성 등의 회계업무와 세무회계(세무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세무사회는 “영세납세자가 납세협력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돼 영세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만큼 세무사업 및 기타 회계관련 서비스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비용 세액공제 등 신설도 건의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 시 상속재산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는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데 반해 신고대행 수수료는 공제되지 않고 있다”며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대행수수료도 동일하게 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번에 제출된 세법령 개정건의서는 국세기본법 12건, 국세징수법 3건, 소득세법 34건, 조세특례제한법 15건, 법인세법 5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17건, 부가가치세법이 9건 등이 담겼다.

원경희 회장은 “납세자 업무편의가 결국 세무대리인의 업무 편의로 귀결된다”며 “한국세무사회는 회원 업무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불합리하거나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는 세법령에 대한 개선건의안이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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