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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현 정부에 요청”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현 정부에 요청”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3.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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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1년간 한시적 적용...현 정부 조치 없으면 새정부 출범 즉시 개정”
인수위 경제1분과,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약 순차적 이행계획 당선인에 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인수위 경제 1분과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약 순차적 이행계획'을 보고했다.

최 간사는 "내부 논의를 거쳐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정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부담 완화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국민에 이미 약속한 공약"이라 설명했다. 

이어 "발표된 공시가격이 2022년 크게 상승함에 따라 다주택자 보유 부담이 매우 올라갈 것으로 보여 미리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철회를 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간사는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조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앞두고 새정부의 정책 방향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간사는 "인수위는 이러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가 조속히 올해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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