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상담' 등으로 세무사법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 5명이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제131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 내용을 31일 관보에 공고했다.
징계내용에 따르면 김 모 세무사와 신 모 세무사는 세무사법 12조 성실의무 위반과 12조의 2 탈세상담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직무정지 2년과 직무정지 1년의 중징계를 각각 받았다.
또 이 모 세무사와 문 모 세무사는 성실의무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원과 견책을 받았으며, 박 모 세무사는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38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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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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