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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1113건…“역대최고치”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1113건…“역대최고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3.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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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분야 투자 사업구조 재편 활발
대기업집단 기업결합 302건…10년 내 최다
기업결합 추이=연합뉴스.
기업결합 추이=연합뉴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은 1113건으로 지난 1981년 기업결합 심사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00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들의 신성장 분야 투자·사업구조 재편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글로벌 기업에 대한 대규모 기업결합 시도, 해외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에의 대응 등 과감하게 인수합병 전략을 취하고 있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30일  2021년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의 동향을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 중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954건, 64.5조)이 결합건수(+222건, 30.3%↑)나 금액(+28.4조원, 78.6%↑) 모두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302건에 규모가 33.3조로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위축됐던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건수(168→133→159건)와 금액(418.4→174.1→284.5조원) 모두 반등했다.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인수합병 건수도 크게 반등(41→28→49건)하며 최근 5년내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2021년 건수는 크게 증가했으며, 금액은 2019년도의 78% 수준으로, 회복하는 추세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계열사간 결합은 78건 증가(181→259건, 43.1%↑)했으며, 비계열사간 결합은 155건 증가(684→854건, 24.9%↑)했다. 

이에따라 계열사간 결합 비중이 증가(20.9→23.3%)하였다.

피취득회사 기준,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767건(68.9%), 제조업 346건(31.1%)이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전기·전자(54→90건), 석유화학의약(60→95건) 업종의 결합 증가가 두르러졌다.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금융업(189→241건), 정보통신·방송(73→105건), 건설업(39→54건) 분야의 결합이 많았다. 

제조업에서는 친환경 기조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발전업(36건), 전기차 관련 상용차, 리튬이온/수소전지, 충전소 등과 관련된 기업결합(12건)이 돋보였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정위는 지난해 포스코에너지의 신안그린에너지 주식취득, SK E&S의 부산정관에너지 주식취득, 한국남부발전의 오미산풍력발전·금성산풍력발전회사 주식취득을 승인했다. 

전기차·리튬이온/수소전지·충전소 분야에서, 공정위는 지난해 현대차그룹과 엘지에너지솔루션의 합작회사 설립, BYD Auto Industry와 Hino Motors의 합작회사 설립 건, 지에스에너지의 지커넥트 주식취득을 승인했다. 

의약(26건) 관련, 반도체(13건) 관련 분야 기업결합도 다수 나타났다.

기업결합 방식별로는 주식취득(332건, 29.8%)이 가장 많고, 회사설립 (315건, 28.3%), 합병(219건, 19.7%), 임원겸임(152건, 13.7%), 영업양수(95건, 8.5%) 순이었다. 

2020년과 비교하면 영업양수(96→95건)는 감소한 반면, 주식취득(274→332건), 임원겸임(100→152건), 회사설립(251→315건), 합병(144→219건)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완전한 결합형태인 합병은 계열사간 결합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비계열사 간에는 주식취득·회사설립 등 불완전결합 형태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업결합 건 중 공정위가 경쟁저해 우려로 집중심사를 진행한 건은 34건이다.

공정위는 이중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본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현대에이치씨엔 주식취득 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기업결합 신고 의무 규정을 위반한 30건을 적발해 과태료 총 4억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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