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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채권 회수 지연의 가지급금 여부 판단에서 정당한 사유에 앞서 채권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판례평석] 채권 회수 지연의 가지급금 여부 판단에서 정당한 사유에 앞서 채권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 법무법인 율촌 이종혁 변호사
  • 승인 2022.04.01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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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은 정당한 사유 유무를 근거로 판단, 대상판결은 채권의 성립 유무를 근거로 판단
- 구체적으로 회수지연이 용인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 따져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해야
- 대상판결은 정당한 사유 판단에 앞서 특수관계자 채권의 성립 여부를 고려
- 대상판결은 특수관계자 채권 성립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 대법원 2022.1.27. 선고 2017두36045 판결 -

 

● 요약
대법원은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국가에 대한 채권 회수를 지연한 것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국가에 대한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의 회수 지연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수관계자 채권의 회수 지연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례들은 채권 회수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판단했다. 대상판결은 이와 달리 특수관계자 채권의 성립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를 따지기에 앞서 채권 회수 지연의 전제가 되는 채권의 성립 여부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수관계자 채권이 회수 지연되는 경우 법인세법령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존재가 의제되는데, 대상판결은 채권의 성립 여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할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원고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항공사로서, 1998.8.5. 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2005.1.27. 법률 제7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A공항 내 지하 5층, 지상 2층 규모의 복합교통센터(이하 ‘이 사건 교통센터’) 건설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교통센터는 당초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하되, 그중 지하 1층 내지 4층에 설치할 공항철도 역사(이하 ‘이 사건 철도역사’) 부분은 정부예산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자사업시행자 선정이 지연되자 1999.5.3.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센터 건설을 직접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송부했다. 
원고는 이러한 지시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달한 차입금으로 이 사건 철도역사를 포함한 이 사건 교통센터를 건설해 2001.10.30. 준공한 후 2002.1.15.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국토교통부 및 철도청 등은 이 사건 교통센터를 준공한 이후 원고가 부담한 이 사건 철도역사 건설비의 정산에 관하여 수차례 협의했으나 최종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과세관청(피고)은 원고의 특수관계자인 국가로부터 원고가 회수하지 않은 이 사건 철도역사의 건설비 상당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해 2013.4.1. 원고의 200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증액경정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2. 쟁점의 정리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지연시킬 경우, 이는 채권을 회수했다가 다시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므로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시가 상당의 이자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서 익금에 산입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국가에 대한 이 사건 철도역사의 건설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 성립했는지, 만약 성립했다면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국가에 대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지연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철도역사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등에 관련해 원고와 국가 중 누구에게 이 사건 철도역사의 소유권이 귀속되는지 여부도 문제됐고, 대상판결은 원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본 평석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는 생략한다.

 

3. 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
원심은 원고가 2001.12.24.경부터 계속하여 국토교통부에 대해 이 사건 철도역사 건설비의 정산을 요청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건설비 정산 의무를 인정했다고 보아, 원고의 국가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한다고 봤다.

원고의 국가에 대한 이 사건 채권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해서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철도역사 준공시부터 계속해 정부에 이행을 청구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그 지급을 계속해 미루어 왔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그 지도·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등 제반사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고의 회수 지연이 용인될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은 이 사건 채권의 회수 지연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나.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심과 결론을 같이 했으나, 그 이유에 있어서는 원심과 달랐다.  
대상판결은 원고와 국가 사이에 이 사건 철도역사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가 확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철도역사의 건설비를 누가 부담해야 할 것인지도 미정이어서 이 사건 채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그 회수가 지연되었다는 개념 또한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상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회수 지연을 이유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4. 평석
가. 특수관계자 채권의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킬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6.5.12. 선고 2003두7651 판결 등). 

따라서 특수관계자 채권의 회수 지연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판단에 있어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진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9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2010.3.31. 기획재정부령 제138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에 따르면,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그와 비슷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위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 채권의 회수를 지연시키는 다양한 사유들을 정당한 사유로서 포섭할 수 있어 보인다.

대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없거나(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채권자가 계속적인 판로 확보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채권의 회수를 지연하는 경우(대법원 1990.5.11. 선고 89누8095 판결) 등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을 뿐, 일반적인 기준을 설시하지는 않았다.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특수관계자 채권의 회수 지연이 용인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따져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채권 회수 지연의 정당한 사유 유무에 앞서 이 사건 채권의 성립 여부를 따져 결론을 내렸다. 이는 대상판결이 우선 특수관계자 채권이 성립한 이후에야 정당한 사유 유무를 따질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나. 대상판결의 의의
특수관계자 채권의 회수 지연 문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 쟁점이 가장 중요하게 다투어지나, 대상판결은 논리적 선후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따지기에 앞서 특수관계자 채권의 성립 유무가 먼저 검토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법인세법령은 특수관계자 채권이 회수 지연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성립한다는 취지인데, 대상판결은 우선 그 채권의 성립 여부를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법무법인 율촌 이종혁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이종혁 변호사

•2012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졸업(LL.M.)
•2011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2006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졸업
•2004 :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2001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0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경력
•2007~현재 :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조세쟁송팀
•2011~2012 : Steptoe & Johnson 워싱턴D.C. 
사무소 파견근무 
•2004~2007 : 공익 법무관

논문 및 저서
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 
공유물분할의 효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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