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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관련 외국법인세액…이월공제 적용 안 돼
[국세 예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관련 외국법인세액…이월공제 적용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3.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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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초과 외국법인세액 중 대응 비용 외국법인세액…이월공제 적용 안 해”
국세청, 국외원천소득이 과표 보다 큰 경우 한도초과분 이월공제 여부 과세자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에도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국세청 과세자문이 나왔다.

국세청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 한도초과분(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이 전액 이월공제 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 따라 같은 법 제57조 제2항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질의를 낸 갑 법인은 2016년부터 2020년 국외에서 사용료소득이 발생해 해당 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다.

갑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에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이 포함돼 있고, 2018사업연도부터 2020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크게 계산됐다.(이는 국내원천소득 결손인 상황임)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 한도초과분이 전액 이월공제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공제한도금액 = A × (B/C). A :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B :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 :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2항에서는 “법 제57조 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하되,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직접비용 :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 제2호에서 “배분비용 :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5항에서는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57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산출한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한도금액”, 제2호에서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조, 기준-2021-법령해석국조-0151 [법령해석과-3095], 2021.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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