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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수출입銀 부실하게 담보가치 산정해 해외자원사업 여신 실행”
감사원 “수출입銀 부실하게 담보가치 산정해 해외자원사업 여신 실행”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3.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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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부실한 사업타당성을 바탕으로 무리하게 해외자원개발지원 금융을 실행해 막대한 금액의 채권을 손실 처리하는 등 정책금융기관으로 관련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9일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지난 2015년 A사가 3개 유전·가스전 개발사업을 위해 수은에 2억2500만달러 규모의 대출을 신청했고, 대출한도가 승인되고 2억1700억달러가 실행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5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수은의 해외 자원개발사업 지원 여신 및 기업 구조조정 업무의 효과성과 기관의 조직·예산·계약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수은이 유전·가스전 개발사업 관련 여신업무를 부당처리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은은 매장량기초금융 방식으로 2억1700만달러의 여신을 실행하면서, 확대여신위원회 부의안건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한도를 과다 산정했다.

결국 2020년 2월 20일 채무불이행으로 상환 받지 못한 대출금이 최종 상각처리 됐다.

구체적인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수은은 2015년 6월 A로부터 3개 유전·가스전 개발사업을 위해 미국식 매장량기초금융 방식의 대출 2억2500만달러를 신청받고, 이에 대해 확대여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16년 2월까지 2억1700만달러의 여신을 실행했다.

매장량기초금융 방식이란 유전·가스전에서 장래 채굴되는 생산물의 현재가치를 바탕으로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매장량기초금융 방식의 대출한도는 전문매장량평가사가 평가한 매장량에 기초해 제무모델은행이 계산한 순현재가치(NPV)에 대해 협조금융기관 간 합의해 산정한다.

매장량은 상업적으로 채굴 가능할 것이 확실한 확인매장량을 기초로 확인매장량 중 생산매장량은 100%, 생산예정매장량 75%, 개발예정매장량 50% 범위에서 반영한다.

이를 위험조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수은은 여신세칙과 은행장 보고 내용 등에 따라 담보가치를 고려해 대출한도를 적정하게 산정해야 했지만 수은의 B 실장 등 3명은 기술분석보고서에 따른 담보가치를 고려해 적정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또 2015년 8월 확대여신위원회 부의안건에 산정한 담보가치인 확인매장량 NPV 3억1300만달러를 기재하지 않고, 위험조정 없이 자체 산정한 매장량 가치 4억9100만달러, 대출한도 2억2500만달러를 그대로 기재했다.

산정한 대출한도가 A와 협의 중인 대출한도 2억2500만달러보다 적은 경우에는 대출한도 조정 방안을 재검토하거나, 담보가치 대비 71.8%나 되는 대출한도를 실행한다는 사실을 확대여신위원회 등에 명확히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B 실장 등 3명은 여신 실행에 따른 위험을 제대로 알 수 없게 부의안건을 작성해 2015년 8월 확대여신위원회에 상정했다.

심지어 부의안건에 ‘유가 하락기에도 지속 개발 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만 기재하는 등 핵심 담보자산의 추가 시추 연기·중단 예정 사실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결국 수은은 B 실장 등 3명이 대출의 부실위험을 제대로 알 수 없게 작성한 부의안건을 확대여신위원회에 상정해 2015년 8월 대출한도를 2억2500만달러로 승인했고, 2016년 2월까지 2억1700만달러가 실행됐다.

2016년 5월 기준으로 A의 대출한도를 재점검한 결과, 확인매장량 감소 등으로 대출한도가 1억달러로 급감했고, A는 대출 만기일인 2019년 9월까지 원리금을 미상환했다.

결국 수은은 2020년 12월 상환 받지 못한 나머지 원금 1억8000만여달러를 최종 상각 처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A에 실행한 대출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여신세칙과 은행장 보고 내용 등과 달리 대출을 취급해 적정 대출한도(매장량평가사의 확인매장량 및 대출비율을 40~60% 적용)를 초과한 금액 3400만∼9500만달러 만큼 손실이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수출입은행장에게 유전·가스전 개발사업과 관련해 매장량기초금융 대출 한도를 합리적 근거 없이 과다 산정하는 등으로 여신이 과다하게 승인 및 실행되도록 한 관련자 2명을 상벌규정이 따라 징계처분 하도록 문책 요구했다.

또 앞으로 매장량기초금융 방식의 여신을 심사하면서 여신을 과다하게 승인 및 실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자 1명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중징계 사유이나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에서 면책 인정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일부 감경하고 경징계 이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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