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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부가세예정신고 때 결제대행업체 매출 홈택스서 조회 된다
4월 부가세예정신고 때 결제대행업체 매출 홈택스서 조회 된다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3.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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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월15일까지 업체자료 받아 3~4일 후 조회서비스 예정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 부가가치세 신고 불편 크게 줄어들 듯

내달 25일인 ’2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과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판매결제대행업체(PG) 매출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개인납세국 최원봉 전자세원과장은 28일 “결제대행업체의 매출집계 보고 시점을 분기 다음달 말일에서 15일로 앞당기도록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4월 1기 부가세 예정신고부터 관련 매출의 홈택스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홈택스 조회서비스 시점과 관련 “업체들이 자료를 제출하는 4월 15일 이후 3~4일 뒤쯤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과장은 “결제대행업체들이 빨리 자료를 제출하면 홈택스 조회서비스 시점이 더 앞당겨질 수도 있지만 15일에 자료제출이 몰리면 늦어질 수 있어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날짜를 말하기 곤란하다”면서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신고불편 해소를 위해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결제 대행업체 매출자료에 대한 홈택스 일괄조회가 가능해짐에 따라 납세자는 물론 이들의 세무신고를 대행하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까지 음식업과 미용업 등의 경우 신고 때마다 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쿠팡 등의 결제대행 업체와 배달의민족과 같은 배달앱 업체에서 일일이 매출자료를 받아 세무대리인에게 전해주는 불편을 감수해왔다. 뿐만 아니라 대행업체를 통한 매출 중 현금영수증 발급 거래의 경우 홈택스 현금영수증 집계에 잡혀 중복 적용되는 등의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같은 납세자 불편 민원이 계속되자 지난해 12월 국회는 부가가치세법 제75조(자료제출)를 개정, ‘매 분기 말일의 다음달 말일까지’인 판매·결제 대행업체의 매출자료 제출시기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달 15일까지’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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