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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세무서, 기한 넘긴 경정청구 부실검증해 131억 부당환급
역삼세무서, 기한 넘긴 경정청구 부실검증해 131억 부당환급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3.24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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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국세청에 검토 제대로 안 한 조사관과 팀장 징계 요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부실 검증....불복상황 확인없이 결재
국세청, 이 사건은 현재 소송 진행 중..."소송 결과 따라 적법절차 밟을 것"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역삼세무서가 경정청구 기한을 넘긴데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납세자의 경정청구 요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100억원이 넘는 세금을 환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경정청구를 부당하게 처리한 역삼세무서 직원과 팀장에게 징계조치하라고 서울지방국세청에 요구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이 사건은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며 소송 결과에 따라 필요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역삼세무서에 자신이 부과 받은 주식상장차익 증여세에 따라 2012년  10월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주식상장차익만큼 높아진다면서 2013년초 납부한 양도소득세 159억원 중 131억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접수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8월 2일 A씨에게 B회사의 ‘주식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 622억원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르면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후발적 경정청구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하지만 A씨가 역삼세무서에 접수한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한인 5년(2018년 5월 31일)을 훌쩍 넘겼다.  

또 A는 2018년 8월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 이 증여세 처분에 이의신청을 제출해 불복이 진행중으로 주식의 취득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감사원은 A씨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처분이 종국적으로 취소되었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삼세무서의 담당직원인 C 조사관은 경정청구기한을 넘겼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증여세 불복 진행상황 확인 등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증여세 팀장  D에게 A씨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고했고, D팀장도 증여세 불복 진행상황 등도 확인하지 않지 않은 채 그대로 결재했다. 

결과적으로 역삼세무서는 2018년 8월 30일 A씨에게 양도소득세 131억원을 부당환급했다.

한편 국세청은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부당환급된 131억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추가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재 진행중인 증여세 소송 결과에 따라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증여세 과세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다. . 
지난해 12월 14일 선고된 1심 판결에서는 국세청이 패소했다. 현재 2심 진행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세 소송에서 최종 국세청이 승소하면  양도소득세 환급은 정당하며, 국세청이 최종 패소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부당 환급된 금액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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