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 땅 부자 호화생활…친인척 소득·소비분석 뒤 추적조사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은 위장 이혼한 배우자에게 돌려놓은 뒤 호화생활을 누려 온 체납자가 결국 국세청의 추적조사 망에 걸렸다.
소위 땅 부자로 알려진 E 모씨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 인근에 소재한 고가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체납에 이르렀다.
E 씨는 남아 있는 부동산도 친인척 등에게 명의신탁을 해 교묘하게 강제징수를 피해 나갔다.
이후 E 씨는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 이혼한 배우자와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특별한 수입 없이 호화생활을 영위해 왔다.
E 씨의 체납세금을 추적조사 하던 국세청은 체납자와 친·인척의 소득·소비 지출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좁혀진 생활반경 내 가족들의 거주지 탐문을 통해 E 씨의 실거주지를 확인해 수색에 들어가는 등 추적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