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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에이블씨엔씨 등 23개사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제재 면제”
증선위,  “에이블씨엔씨 등 23개사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제재 면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3.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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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5월 16일까지 연장
[금융위원회 제공]/출처=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에이블씨엔씨와 휴온스글로벌 등 23개 회사가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23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들이 제재면제를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제출기한 연장과 행정제재 면제를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이달 7일부터 14일까지 19개 상장회사(유가증권 4, 코스닥 12, 코넥스3)와 4개 비상장회사 등 총 23개 회사가 제재면제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서류 확인과 한국거래소의 협조를 통한 점검 결과, 증선위는 신청회사 23곳 모두에 대해 제재면제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면제를 받은 회사들은 대부분 감사 전 재무제표는 작성됐으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작성이 지연될 개연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21개사) 과 해당 감사인은 ’2022년 1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 16일까지 감사 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권상장 외국법인(2개사)은 2022.1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연장된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2개사) 과 그 감사인은 6월 16일까지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 2일에서 45일 연장되는 셈이다. 

다음은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된 회사와 감사인의 명단이다. 

◆유가증권시장

▲㈜쎌마테라퓨틱-예일 ▲세종공업㈜-안진 ▲비케이탑스주식회사-성현

▲㈜에이블씨엔씨-삼정

◆코스닥시장

▲㈜이엠앤아이-진일 ▲오가닉티코스메틱스홀딩스리미티드(외국법인)-신한 ▲㈜레드로버-삼화 ▲헝셩그룹유한회사(외국법인)-우리 ▲유네코㈜-다산 ▲㈜모베이스전자-도원

▲㈜모베이스-태성 ▲㈜휴온스블러썸-안진 ▲㈜휴온스글로벌-삼정 ▲㈜마이더스AI-대주 ▲㈜샘코-현대 ▲하이즈항공㈜-한영

◆코넥스시장

▲㈜씨앗-대주 ▲㈜엄지하우스-한울 ▲명진홀딩스㈜-삼정 ▲㈜오큐피바이오-성지  ▲㈜엠비아이-대성삼경

◆기타 외부감사 대상

▲㈜정우비나-원지 ▲㈜오리엔텍-대성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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