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부동산 투기 수사 1년…"4251명 송치·64명 구속"
부동산 투기 수사 1년…"4251명 송치·64명 구속"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3.21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금융위·국세청 합동 특수본, 1560명 투입 1년 수사결과 발표
6081명 수사 1506억 몰수·추징…상시단속 전환, 맞춤형 기획수사 병행
송영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공공범죄 수사과장이 20일 경찰청에서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영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공공범죄 수사과장이 20일 경찰청에서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년간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1년간 총 4251명을 송치하고 그중 6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3월 10일부터 경찰청·금융위원회·국세청·한국부동산원 등 1560명이 투입돼 출범한 특수본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사범 총 6081명을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투기사범 가운데 공직자와 공직자 친족은 423명이고, 이 중 개발정보에 접근이 쉬운 지자체장, 지방의원, 고위공무원 등 고위공직자 42명이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특수본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얻은 1192억 8000만원을 포함해 총 1506억 6000만원의 투기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전체 투기수익 중 기획부동산은 257억 8000만원, 금품수수는 31억 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투기 유형별로는 자경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투기 사범이 1693명으로 전체의 27.8%를 차지했다. 

부정 청약 등 주택투기 사범 808명(13.3%), 개발 가능성 없는 임야 등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 사범 698명(11.5%), 내부정보 부정 이용 사범 595명(9.8%) 순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 사례로는 경기남부경찰청은 농협 출자금 배당이익과 조합장 선거권 등을 위한 농협 조합원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자경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농협 직원 등 51명을 검거했다.

신분별로는 일반인이 5181명(85.5%)으로 대부분이었지만, 국회의원·고위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자도 658명(10.9%)이나 됐다. 

공직자 친·인척은 215명(3.6%)이었다.

특수본은 이번 특별단속 계기가 된 LH 3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일당 69명(LH 직원 19명 포함)에 더해 전·현직 LH 직원 총 98명을 수사하면서 61명을 송치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LH 내부정보를 이용해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토지 5418평을 매입한 LH 직원과 친인척 및 지인 총 3명을 구속하고 103억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보전했다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방의원·자치단체장·고위공무원·LH 임원 등 고위공직자 103명을 수사한 결과 특수본은 혐의가 인정되는 42명을 송치하고 6명을 구속했다.

전·현직 의원 총 33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으며, 이 중 의원 6명과 가족 6명이 송치됐으며, 의원 중 1명은 구속됐다. 나머지 21명은 입건되지 않거나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  

수도권 소재 시·도경찰청에서 전체 수사대상의 49.1%(2985명)를 수사했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특수본 운영체제를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투기 범죄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 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