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2021년 한 해 주택 보유세 10조 넘었다
2021년 한 해 주택 보유세 10조 넘었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3.21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 전국 주택분 종부세·재산세 합산 10조 8756억원
김상훈 의원 “문재인 정부 5년 간 집 가졌다는 이유로 세금 7조 증가”

2021년  주택 보유세가 10조원 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증가한 연간 보유세 규모는 6조 9364억원으로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국민의 세부담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간 주택분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합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3조 9392억원이었던 보유세액이 2021년 현재 10조 8756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내는 세금이 6조 9364억원이나 불어났다”고 지적했다. 

2021년 보유세의 약 70%를 차지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보유세는  2016년에 비해 2.8배(175%), 4조 8261억원 증가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의 증가분은 각각 2조 8977억원과 1조 7445억원으로, 1조원을 상회했다. 

수도권 이외 지자체 중 보유세 증가액인 큰 곳은 경남 4644억원, 부산 3563억원, 대구 212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종부세가  2016년 3208억원에서 2021년 5조 6789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5조 3581억원, 약 18배(1670%) 폭증했다. 

종부세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서울로, 5년간 2조 5794억원으로 가장 큰 폭의 증가액을 기록했다. 

김상훈 의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로 20억원에서 1224억원으로 약 61배(5962%) 늘었다. 

주택분 재산세는  2016년 3조 6183억원에서 2021년 5조 1967억원으로, 1조 5783억원 증가했다. 

재산세 증가액은 경기도가 가장 컸다.

경기도는 2016년 9250억원이었던 재산세가 지난해 1조 5530억원으로 6280억원 늘었다. 

서울은 2020년 2조 4555억원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전 대비 1조원 이상의 증가액을 보였으나,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완화가 도입되면서 2021년 재산세 증가폭이 둔화됐다. 

재산세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약 3배(191%) 가까이 늘어났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주택 보유세 10조원 시대를 열어젖히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면서 “주택 유무에 따른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무차별적 세금폭탄이 쏟아졌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장의 정상화, 세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