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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 위반 1408건 적발…83건 수사기관 통보·1325건 과태료
외국환거래 위반 1408건 적발…83건 수사기관 통보·1325건 과태료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3.2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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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직접투자 48.1% 가장 많아…금전대차·부동산거래·증권매매 순
국내 거주자간 증여로 해외부동산 취득해도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외국환 거래 시 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수사기관 통보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1일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총 1408건에 대해 검사해 1325건에 대해 과태료, 경고 조치를 83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거래당사자별로는 기업이 54.8%(771건), 개인이 45.2%(637건)를 차지, 제재유형별로는 과태료가 69.3%(976건), 경고 24.8%(349건), 수사기관 통보 5.9%(83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규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전체의 48.1%(678건)로 가장 많고, 금전대차 15.3%(215건), 부동산거래 12.5%(176건), 증권매매 6.0%(84건) 등이 순이다.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하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에 따라 연간 거래금액이 5만달러 이내로 은행의 확인을 받은 경우라면 신고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자본거래와 달리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최초 신고 이후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투자형태의 변경(지분투자 ↔ 대부투자) 등에 대한 변경보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도 있다.

국내에서 거주자간 증여를 통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에 따라 증여받은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최초 신고 이후 부동산 일부 매도 등에 대한 변경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에 따라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수령할 자금의 구체적 내용을 신고를 해야 한다.

또 금전대차 계약 만기연장 및 이자율 변경 등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신고기관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차입자 신분, 차입금액에 따라 신고기관이 달라진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증권취득 자금을 송금하면서 이를 다른 목적의 대금과 함께 송금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 일부 자금이 증권취득 용도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국은행총재 신고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거주자간의 외화증권 양수도는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없으나, 해외직접투자(지분 10% 이상 외화증권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양도인 모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해야 한다.

금감원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위규사례별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금융사의 소비자 안내 강화를 유도하고 외환거래 설명회를 개최 등 소비자의 위규행위 예방을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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