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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약 가이드] 사망 전 2년내 5억·1년내 2억원 이상 부동산·예금 변동 사용처 밝혀야
[세금절약 가이드] 사망 전 2년내 5억·1년내 2억원 이상 부동산·예금 변동 사용처 밝혀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3.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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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상속세 알뜰정보

1.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든 적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 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안내도 되는지가 매우 궁금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공제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원을 공제해 주며,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준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해 준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여기서 5억원 또는 10억원은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각각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 번만 공제됨에 유의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나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5억원 또는 10억원 외에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부채나 공과금 등 공제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으며,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공제 한도가 적용되어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4조

 

2.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상속세는 민법 중 상속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용어의 정의
•피상속인: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 받은 사람
•상속인: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2) 상속순위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
•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법정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 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 속과 공 동 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3) 상속지분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지정상속),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법정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도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 법정상속분의 예시

 

 

 

 

 

 

 

<유류분제도>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증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상속권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법정상속분의 1/3

▶관련 법규:민법 제1,000조, 제1,009조, 제1,112조

 

3.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된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채가 상속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면 이는 매우 가혹한 일이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므로 상속인 본인의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다.

● 상속포기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한정승인
상속재산으로 자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 한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 본인의 고유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직접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아니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관련 법규:민법 제1019조, 제1028조, 제1030조, 제1041조

 

4.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자.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했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특히, 화재사고가 발생해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을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더구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등의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자격 및 이용절차
•신청자격
-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단,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2 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신청 가능
※1·2 순위가 없는 경우는 3순위(형제자매) 신청 가능(증명서류 필요)
-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신청방법
- 사망신고할 때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신청·조회·발급 → ‘안심상속’으로 검색
-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지참
-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 필요

◆조회내용
•금융거래
-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 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회사, 캐피탈, 은행연합회,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우정사업본부,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 가입 대부업체
•국세: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 국세, 환급세액
•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가입유무
•토지·건축물:개인별 토지·건축물 소유 현황
•지방세: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 지방세, 환급세액
•자동차:자동차 소유내역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조회결과 확인방법
- 상속인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안내
- 자동차 정보는 접수 시, 토지·건축물·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국세·(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 확인

•금융 거래, 국민연금:각 기관의 누리집에서 조회
- 금융감독원
- 국민연금공단

•국세(국세청):국세청 홈택스 조회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직접 방문수령, 우편, 문자(SMS) 중 선택
※정부24의 경우:문자 (SMS), 우편 , 방문수령 가능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해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신고할 때 누락하면 안 물어도 될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10%~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를 물게 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금융회사와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지적부서)에 조회해 상속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를 공제받지 않는다든가,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하자.

 

5.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재산만 신고를 하면 된다?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로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 또는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인출)가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

실제로 상속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많은 이들이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에 처분한 재산 중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부분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 두자.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상속세 신고를 위해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 아버지가 사망하기 6개월 전에 3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처분하고, 은행예금에서 1억원을 인출하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아파트 처분대금과 예금 인출대금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알 수가 없는데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예금인출한 1억원은 사망하기 전 1년 이내 2억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사용처 소명대상이 아니나, 부동산처분금액인 3억원은 사망하기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사용처 소명대상에 해당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된다.

따라서, 아버지가 어느 정도 연세가 있다면 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처, 사용일자 등을 기록하고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세금문제에 있어 유리하다.

▶관련 법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6. 상속재산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상속세는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와 달리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세금이다. 이 때문에 피상속인이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으로 구분된다.

◆본래의 상속재산
본래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동산, 주식 등과 같이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특허권, 저작권 등과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권리 등이 있다.

◆간주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에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해당된다. 간주상속재산은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을 취득한 결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세회피방지, 실질과세, 과세형평을 위해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있다.

◆추정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현금을 직접증여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소유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자금의 사용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사용처를 소명한 결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데,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 한다.

▶관련 법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8조~제10조, 제1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제6조, 제11조

 

7.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의 원칙은 시가이다.
부동산 등 재산을 상속이나 증여받을 때, 그 재산의 평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할 세액이 결정된다. 따라서, 재산을 어떻게 얼마의 가치로 평가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상속이나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법에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시가에는 해당 재산의 실제 매매가액 이외에도 감정, 수용, 공매 또는 경매가액도 포함된다.

세법에서는 재산평가 시점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 정하고 있으며,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매매, 감정, 수용, 공매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평가기간 외에도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②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위 ①, ②의 경우로서 납세자 또는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매매 등: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상속이나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는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세법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평가해야 할 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 종류별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해당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이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제외
■ 해당 재산 (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에 대해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
■ 해당 재산에 대해 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이 경우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음.
■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등의 가액

 

 

 

 

 

 

 

 

 

 

 

 

▶관련 법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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