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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글로벌 최저한세 15%' 2022년 세법 개정에 반영
기재부, ‘글로벌 최저한세 15%' 2022년 세법 개정에 반영
  • 이혜현 기자
  • 승인 2022.03.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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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공개
정부, GloBE 규칙 국내 도입 법제화 작업 진행…올 세법개정에 반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글로벌 대기업에 적용되는 15% 최저한세가 우리나라 세법에도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라2는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다국적 기업이 세 부담을 피해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둘 경우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의 세액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매출액 1조원 이상인 기업이 실효세율 부담이 10%인 나라에 자회사가 있는 경우 최저한세인 15%에 미달되는 5%의 세금을 본사가 있는 국가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전 세계 기업 7000∼8000곳이 필라2 적용 대상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종 모기업 기준으로 245개 기업(2019년 국가별 보고서 제출 기업)이 필라2 대상이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내달 말 공청회를 거쳐 최저한세 과세 관련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GloBE 이행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 시행을 위한 주석서(Commentary)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GloBE 모델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모델규정 각 조문에 대한 해석 및 적용예시 등을 포함한 것으로 주석서 내용은 모델규정과 병행해 준비돼 왔으며 모델규정 합의 이후 약 3개월간의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완성된 것이다.

따라서 IF 각국은 모델규정 및 주석서의 내용에 부합하게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규정을 자국 세법으로 법제화해 시행할 예정이다.

GloBE 이행체계는 주석서 내용을 보완하고 기업의 이행 및 과세당국의 행정절차를 원활히 하며 각국의 일관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구체적인 신고서식 및 정보교환 방법, 세이프하버, 다자 검토 절차, 기타 주석서에서 위임한 기술적 세부사항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OECD는 공청회 진행에 앞서 이행체계 수립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질문사항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OECD 질문사항은 ▲이행체계의 일부로서 추가적인 행정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그렇다면 추가 논의가 필요한 항목과, 필요한 행정 가이드라인의 종류를 제안해 줄 것을 요청 ▲신고(filing), 보고 시스템 등 정보 수집(information collecting) 및 기록 보관(record keeping) 관련 의견이 있는지. 특히 이행비용을 고려하면서도 효율성·정확성·검증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가 어떻게 설계돼야 한다고 보는지 ▲단순화와 세이프하버 이용 등을 포함해 다국적기업그룹의 이행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 ▲규칙 간 조화를 극대화하고 조세확실성을 높이며 이중과세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관련된 의견이 있는지 등이다.

서면의견은 4월 11일까지 OECD에 이메일로 제출되며 OECD는 이를 반영해 4월 말 화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모델규정 및 주석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GloBE 규칙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이를 올해 세법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GloBE 이행체계 관련 OECD 논의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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