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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주택소유자 절세노하우
[신간]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주택소유자 절세노하우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3.14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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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근·지병규·김영선 세무사 공저-세제혜택 요건·공적의무 상세 정리
‘주택투자자 절세 히든카드’로 불리는 건설임대주택 관련 내용 첫 반영
더존테크윌, 부동산 소유자 필독서 ‘부동산 세금의 정석 Ⅰ·Ⅱ’도 출간

2018년 9월 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 세제가 어느 때보다 복잡해져 세무전문가조차 관련 세법을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어 버렸다. 특히 주태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세금은 마치 엉켜진 실타래를 푸는 것처럼 너무 복잡해 무엇부터 공부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런 막막한 현실에서 주택임대사업자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어떤 요건이 추가되었는지, 준수해야할 공적의무는 무엇이 강화되었는지 알아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예시 중심으로 쉽게 정리한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2022년 증보판(출판 더존테크윌)이 나왔다.

주택입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공적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유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의 취득-보유-처분 전단계에 거쳐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서민들의 주거안정 보장을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책임지고, 정부는 그에 대한 대가로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세제혜택을 보장한 것이다. 실제 정부의 계획대로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고,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전월세 가격의 상승에도 임대료 증액제한을 지켜가며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2018년 9.13 부동산대책, 2019년 12.16 부동산대책, 2020년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처음 약속과 달리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조건부터 세제혜택 적용요건까지 거의 모든 부분을 바꿔놓았다. 주택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혼돈이었다.

지병근·지병규·김영선 세무사 등 저자는 이런 갑작스런 제도 변화에 혼란스러워 하는 임대주택사업자 지침서로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2022년 증보판을 내놨다. 개정판은 그동안 실무적으로 쟁점이 됐던 부분을 보강하고, 새로 발표된 유권해석 등을 충실히 담았다.

특히 주택투자자들 사이에 절세의 히든카드라 불리는 건설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을 이번에 처음으로 반영했다.

제1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부터 말소까지’에서는 등록, 임대주택 양도신고 및 양도허가, 말소신고를 다뤘으며 최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의 등록제도와 말소제도(자진말소 및 자동말소)에 대해 상세히 정리했다.

제2편과 3편 ‘주택임대사업자 공적의무’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때와 계약 후에 준수해야 할 각종 공적의무에 대해 다룬다. 특히 최근 신설된 부기등기의무와 보증보험 가입의무 및 임대사업자에게 민감한 임대료 증액제한 주수의무에 대해 상세하고 기술하고 있다.

제4편과 5편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에서는 취득·보유 및 처분 단계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했다.

제6편 ‘법인 임대주택사업자 세제혜택’에서는 2020년 6.17대책으로 법인의 규제가 강화된 시점에서 법인 주택임대사업자가 아직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어떤 것이 있고, 그 요건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다.

제7편 ‘절세의 히든카드, 건설임대주택’에서는 건설임대주택이 매입임대주택에 비해 어떤 유용성이 있고, 특히 건설임대주택을 절세의 히든카드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한편 더존테크윌은 지난달 부동산 소유자의 필독서인 ‘부동산 세금의 정석 Ⅰ·Ⅱ’를 출간했다. 지병근·지병규·오준석 세무사가 같이 쓴 이 책은 취득세·종부세·소득세·법인세·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전반에 대해 알기 쉬운 용어로 설명하며,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절세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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