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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코너스톤네트웍스 감사인 지정 2년, 증권발행제한 6월
증선위, 코너스톤네트웍스 감사인 지정 2년, 증권발행제한 6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3.11 15: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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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사업보고서 조사‧감리결과…과징금 1000만원, 과태료 7200만원도
회계감사기준 위반한 삼화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2명도 징계

비상장법인 (주)코너스톤네트웍스(舊 (주)이디)가 2016년부터 2018년도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이유로 전 대표이사에게 과징금 1000만원과 회사에 과태료 7200만원, 2년간 감사인 지정, 증권발행제한 6월 조치를 받았다.

이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삼화회계법인·소속 공인회계사 2인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0일 제5차 회의를 열어 "비상장법인 (주)코너스톤네트웍스가 ▲영업권(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미기재 ▲주요고객에 대한 정보의 주석 미기재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 등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증선위는 감사인인 삼화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영업권(종속기업투자주식) 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2016년 별도 62억8000만원, 연결 26억원) ▲특수관계자거래의 주석 관련 감사절차 소홀(2016년 별도 343억6400만원, 연결 46억6000만원, 2017년 별도 77억1000만원, 연결 147억2900만원)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의 주석 관련 감사절차 소홀 (2016년 연결 : 240억9400만원, 2017년 연결 : 5억원)에 대한 혐의가 있음을 밝혔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화회계법인에 (주)코너스톤네트웍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과징금 654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의 조치를 내렸다.

삼영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주)코너스톤네트웍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다른 공인회계사에게는 (주)코너스톤네트웍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은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하는 것이다.

직무연수는 공인회계사회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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