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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 “법인세 신고기간 ‘세무 문란행위’ 강력조치”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 “법인세 신고기간 ‘세무 문란행위’ 강력조치”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3.1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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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기장거래처 부당 유인·탈취 등 세무대리시장 교란행위 '제보' 받아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가 무자격자의 명의대여 등 세무대리시장 교란 행위에 강력한 대처를 천명했다.

세무대리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자체 정화활동을 펴고 있으나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명의대여 행위와 절세·환급을 빙자한 부실 세무대리 유인 행위 등 불법행위가 상존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1일 중부지방세무사회는 법인세 신고기간을 이용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타 회원의 기장 거래처를 유인하거나 사건 수임 담당자인 영업사무장을 고용해 업무를 수임하는 등 세무대리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중부회는 지난 7일 이런 의지를 담은 공문을 회원들에게 보내면서 “세무대리시장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하겠다”며 “이러한 일을 당했거나 발견하는 즉시 중부회 사무국으로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중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과 회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과당경쟁은 물론 타 회원 사무소 기장거래처를 부당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인 또는 탈취하는 행위, 타회원 사무소 직원을 유인해 채용한 후 전에 근무하던 사무소가 관리하는 업체를 수임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세무사법과 회칙 및 제 규정 을 위반함으로써 회원 간 단합을 저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실상을 소개했다.

중부회는 “무자격자에게 명의대여행위를 하거나 세무대리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등 세무사법이 정한 제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강력한 자체 정화활동을 실시해 다수의 성실한 회원이 피해를 보지 않는 세무대리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회원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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