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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오판' 218억 깎아준 공정위 직원…법원, "징계 타당"
'과징금 오판' 218억 깎아준 공정위 직원…법원, "징계 타당"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3.02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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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양회 담합 과징금 충분한 조사 없이 절반 감경…"직무태만 인정"
서울행정법원 "징계재량권 남용 없고, 초래된 결과 중대하다” 판시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218억원이나 되는 과징금을 잘못 깎아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 대한 징계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과징금이 미리 반영된 성신양회의 재무제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과징금을 감경해 준 공정위 직원 A씨에 대해 "국가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직무태만행위"라며 감봉 1개월 징계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 직원 A씨는 담합이 적발된 성신양회를 상대로 관련 자료를 주의깊게 살피지 않은 채 과징금을 반으로 줄여줬다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부과받은 성신양회 측이 제출한 적자 재무제표만 보고 436억원이던 과징금을 절반인 218억원으로 줄여줬는데, 당시 성신양회 측 대리인들은 적자 재무제표를 내고 과징금 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 감경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재무제표는 회계 기준에는 어긋나지는 않지만, 납부할 과징금을 비용에 미리 포함해 적자가 나도록 조정한 것이었다.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채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50%를 감경함이 타당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공정위는 성신양회에 당초 436억5600만원을 부과했지만, 직권 취소했고 50%를 줄인 218억2800만원의 납부 명령을 내렸다.

당초 대리인단은 적자로 인한 감경을 주장하지 않았는데, A씨가 대리인 측에 먼저 전화를 걸어 '적자는 감경사유에 해당하는데 주장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이의신청 사유로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대리인 중 한 명이 과거 공정위 근무 경험이 있는 전관 출신으로, 공정위 측에서 '전관예우'를 해준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2017년 2월에서야 과징금이 재무제표에 선반영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이에 이의신청 재결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성신양회에 감경분 납부 명령을 내렸다. 

감사를 거쳐 A씨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했다. 이후 2019년 10월 중앙징계위원회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김씨는 2020년 2월 최종적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징계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성실의무를 위반한 직무태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맡은 업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에 감경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사안 자체와 초래된 결과가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2015년 성신양회의 재무제표 내용뿐 아니라 그 근거자료가 되는 사업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봤어야 한다”며 “다른 사무관이 이 사건 원심결 과징금 선반영 사실을 큰 어려움 없이 발견한 사정을 보면, 김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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