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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국세청이 제공한 법인세 신고도움자료 무시하면…세무조사 ‘직행’
[법인세 신고] 국세청이 제공한 법인세 신고도움자료 무시하면…세무조사 ‘직행’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3.02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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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흔히 대충 넘어가는 주요 8대 유형 ‘콕 찝어’ 예시…성실신고 당부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변칙 회계처리 인정·지급이자 신고누락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에 인건비 허위 지급해 법인세 탈루
-콘도·휴양시설 이용권 실제 사주 개인적 사용 목적 취득, 유지비 손금 처리
-법인의 불공정하도급 과징금·부담금 부당하게 비용처리하고 법인세 탈루
-대표자 개인사업을 승계한 뒤 사업 확장…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부당 적용
-대표이사·특수관계인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법인 비용처리 해 법인세 탈루
-법인 보유 비사업용 토지·주택 양도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신고 누락
-미환류소득 신고 때 반영 않고 변경 전 전기이월액을 당기 계상해 과소신고

12월말 법인 법인세 신고가 다가왔다. 국세청은 이달 법인세 신고에서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는 신고관련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이 자료를 신고내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처럼 세금신고와 직간접 연관이 되는 방대한 분량의 국세청 보유자료를 최대한 신고 전에 납세법인에 제공, 신고를 받은 뒤 곧바로 신고내용을 검증해 법인조사 대상 선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에서 사전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신고에 반영하지 않아 불성실신고로 분류돼 세무조사를 받은 주요 8개 유형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본다.

□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변칙 회계처리해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누락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있는 법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 대상임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 안내하고 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은 표준대차대조표에 연도말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없는 것으로 장부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신고 누락했다.

국세청은 ○㈜○○의 합계대차대조표(연도 중 증감내역 기재)를 분석한 결과 특수관계인 대여금을 연도 말에 회수처리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대여한 것으로 변칙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 등 수 억 원을 추징했다.

□ 실제로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여 법인세 탈루

국세청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법인을 대상으로 가족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이 아님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 안내하고 있다.

도매업을 영위하는 ㈜○○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로 비용처리 했다.

국세청은 대표이사 배우자의 근무내역을 분석한 결과 배우자는 자녀 해외유학 동행을 위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했으며 체류 국에는 해당 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없는 등 근로용역 제공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이에대해 자녀 해외유학 출국시점부터 가공 계상한 급여 등 수십억 원을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해 법인세 등 수 억 원을 추징했다.

□ 고가의 특정시설물(콘도, 휴양시설 등) 이용권은 실제 사주 등 특수관계인이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빈번

국세청은 대표이사가 고가 콘도·휴양시설 등을 법인 명의로 취득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무관 자산의 유지비용은 손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사전 안내하고 있다.

㈜○○은 해변가에 소재하는 골프장 단지 내 고가의 콘도회원권을 취득하고 업무무관 자산의 유지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다.

국세청은 검증결과 ㈜○○이 취득한 고가의 콘도회원권은 지리적 위치·이용제한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 사용혐의가 높은 것으로 분석돼 실제 시설물 숙박내역 등을 자료 수집해 이용자와 법인의 업무관련성(접대 및 복리후생 여부)을 검토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유지·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해 법인세 등 수 억 원을 추징했다.

□ 법인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을 부당하게 비용처리해 법인세 탈루

국세청은 과징금·부담금 부과자료 등을 수집해 해당 지출액은 손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안내하고 있다. 위법·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부과된 과징금 등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업 영위 법인 ㈜○○ 등은 공정거래위원회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수 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납부했지만 법인세 신고 때 해당 과징금 납부금액에 대해 세금과 공과금으로 비용을 처리했다.

국세청은 과징금·부담금 부과자료가 있는 법인 중 법인세 신고서상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없는 법인을 분석해 세금과 공과금으로 비용처리한 과징금과 부담금 수 억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수 억 원을 추징했다.

□ 법인이 대표자의 개인사업을 승계한 후 사업을 확장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당하게 적용

국세청은 납세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공제요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식을 사전 안내하고 있다. 법인세 신고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기검증용 검토서식을 활용하지 않고 신설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금형 등을 제조하는 ㈜○○는 대표이사가 창업 당시 동일 업종의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창업 해당 여부를 검토했다.

국세청은 검토 결과 해당 법인의 상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사업목적 및 거래처가 기존 개인사업자와 일치하는 등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법인이 승계한 다음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 수 억 원을 추징했다.

□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는데도 관련 비용을 전액 비용처리 해 법인세 탈루

국세청은 법인 보유 고가의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자에게 소득처분 된다는 점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 안내하고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는 수 억 원을 초과하는 슈퍼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을 업무관련 비용으로 손금산입했다.

국세청은 신고내용 검증에서 법인 보유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와 유지관리비 등 지출증빙을 대조해 검토한 결과 ㈜○○는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업무목적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신용카드 사용 지역, 주유 내역, 하이패스 사용 현황 등)

국세청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 사용분에 대해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법인세 등 수 억 원을 추징했다.

□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을 양도했는데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

국세청은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사전안내 있다.(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 추가 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 제2항에서 정하는 주택 및 관련 부수토지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해 법인세를 신고했지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추가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검증해 법인별 부동산 양도내역 등을 분석한 뒤 추가납부 누락사실을 확인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수 억 원을 추징했다.

□ 이전 사업연도 소득금액·법인세 등이 변경됐지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때 이를 반영하지 않고 변경 전 전기이월액을 당기에 계상해 미환류소득을 과소신고

국세청은 수정신고 및 경정 등으로 이전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법인세 등이 변경된 경우 재계산된 차기환류적립금, 초과환류액을 반영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 해야한다는 점을 사전 안내하고 있다.

전기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한 ㈜○○는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조사로 사업연도 소득이 증가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상 차기환류적립금이 증액경정 됐다. 그러나 경정 전 차기환류적립금을 이월된 금액으로 보고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 납부했다.

국세청은 신고내용 검증을 통해 이전 사업연도의 경정 내역을 반영해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을 재계산한 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수 억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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