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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팩 시장 1위'  PNC랩스,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마스크팩 시장 1위'  PNC랩스,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3.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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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한 수령거부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PNC랩스 홈페이지.
PNC랩스 홈페이지.

국내 마스크팩 시장 60%를 점유하고 있는 피앤씨랩스(PNC랩스)가 마스크 팩 원단에 개미가 나왔는데, 하도급 업체가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와는 별개로 위탁한 다른 마스크팩 원단 수령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받게 됐다. 

마스크팩에 개미가 유입된 책임소재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별개의 납품 계약으로 위탁한 마스크까지 수령거부한 것은 하도급법 위반행위라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PNC랩스가 마스크 팩 원단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위탁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PNC랩스의 하도급법 위반 내용은 서면 미발급행위와 부당한 수령 금지 위반행위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PNC랩스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8월 기간 동안 마스크 팩 원단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납품하는 시기 등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했다. 

하도급대금과 납품하는 시기는 법정 기재사항으로 PNC가 수급자업자에 발급한 서면에 이 항목들을 누락한 것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PNC랩스는 2018년 10월 13일 납품받은 마스크 팩 원단에 개미가 나왔는데, 수급사업자가 이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와는 별개로 2018년 8월경에 위탁한 1억9800만원 상당의 마스크팩 원단 수령을 거부했다. 

하도급법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개미 유입이 수급사업자가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PNC랩스가 납품받은 후 발생된 것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개미가 유입된 건과 수령을 거부한 건은 별개의 위탁이므로 기존에 납품한 제품의 문제로 다른 위탁 건의 수령을 거부한 행위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PNC랩스가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했는데, 해당 건은 납품계약상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조건으로 정해져 있어 1억9800만원 중 1억4400만원이 이미 지급된 상태로, PNC의 부당한 수령거부가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어서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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