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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주에 갑질한 쿠우쿠우에 과징금 4억 2천만 원
공정위, 가맹점주에 갑질한 쿠우쿠우에 과징금 4억 2천만 원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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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수료 제공 업체 물품 구입하도록 강제
쿠우쿠우 홈페이지.
쿠우쿠우 홈페이지.

초밥뷔페 프랜차이즈인 쿠우쿠우가 가맹점주에게 알선수수료 제공업체 물품 구입을 강제하는 등 갑질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4억2000만원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쿠우쿠우가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소모품 등을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알선수수료 수취사실 등을 은폐한 채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쿠우쿠우는 2020년 말 기준 전국에 가맹점 110곳을 두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36억4700만원이다.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을 살펴 보면, 쿠우쿠우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97개 가맹점주에게 이들의 가격인상 요청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소모품 등을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구입할 것을 강제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이 업체들은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쿠우쿠우” 가맹점주들이 구입하는 각 물품의 공급가의 일정 비율(2%∼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식회사 쿠우쿠우에게 알선수수료로 제공해왔다.

공정위는 쿠우쿠우 초밥의 맛과 품질 유지를 위해 가맹점주들로 하여금 위 물품들을 이들 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할 합리적 사유도 없었다고 봤다.

그럼에도 쿠우쿠우는 97개 가맹점주에게 이들의 가격인상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위 물품들을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구입하고, 이를 위반시 재계약 및 영업의 제한, 종전 가격으로 가격을 인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이행하라고 강요했다.

그 결과, 쿠우쿠우는 알선수수료 수입이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알선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해야했고, 다른 업체로부터 동일·유사한 품질의 제품을 더 좋은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됐다.

뿐만 아니라 쿠우쿠우는 알선수수료 수취사실 등을 은폐하고, 직영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우쿠우는 2015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가맹점들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로부터 알선수수료로 약 133억2100만원을 수취해 왔는데도, 이 사실을 은폐했다.

또한, 소속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민사소송에서 지난 2019년 7월 5일 확정됐는데도 이를 은폐하고, 직영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는데도 운영한 것으로 허위 기재했다.

또 쿠우쿠우는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알선수수료 수취와 가맹사업법 위반, 직영점 미운영 등 행위사실을 정보공개서에 반영했어야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그 결과, '쿠우쿠우'의 가맹희망자 227명은 사실이 은폐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가맹점 창업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 합리적 판단을 방해받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우쿠우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2000만원, 과태료 260만원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가맹점주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김수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 팀장은 “이번 조치가 가맹점주들의 합리적 구매 선택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허위·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거래상대방 강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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