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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행정제재 면제”
금융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행정제재 면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2.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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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재무제표작성·외부감사 어려운 회사·감사인 대상
금감원·한공회에서 면제 요건 검토후 증선위에서 제재면제 결정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보고서 등을 불가피하게 3월 31일까지 기한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제재를 면제 받으려면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3월 7일부터 14일까지 제재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금감원과 한공회의 면제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가 3월 23일 제재 면제를 결정한 회사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5월 16일까지 46일 연장된다. 

5월 16일은 2022년 1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이다.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제 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회사의 결산일이 2021년 12월 31일이면서 회사의 주요사업장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해당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2021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이나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또는 그 방역조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이다. 

감사인은 코로나19나 그 방역을 위해 회사나 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의 영향으로 감사인이 비대면 감사절차 수행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제재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며, 감사인은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를 활용한 비대면 감사절차 수행 노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고 사업보고서 등을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한 회사는 개별심사해 제재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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