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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여기어때, 숙박업체에 불공정한 광고계약서 개선
야놀자·여기어때, 숙박업체에 불공정한 광고계약서 개선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2.23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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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쿠폰 발급 및 광고상품 노출기준 위치 등 명시
공정위, 지난해 운영실태 점검 거쳐 자율개선 권고
“국회 계류중 온플법 통과 전이라도 플랫폼 거래관행 개선 유도”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숙박업소와 계약할 때 할인쿠폰 발급 및 광고상품 노출기준과 위치 등 숙박앱 서비스 관련 중요정보를 계약서에 포함하기로 했다. 

모텔등 중소형 숙박업소들의 숙박앱을 통한 매출비중이 2020년 64%에 이르는 등 숙박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진 가운데, 계약과정에 불공정한 관행이 존재해 숙박업소의 애로사항이 증가하는 등 ‘디지털 갑을’ 문제가 대두됐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플랫폼의 불공정 관행을 점검해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불공정한 광고계약서 및 계약 체결절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숙박앱 플렛폼사업자는 숙박앱 서비스 관련 중요정보인 할인쿠폰 발급 및 광고상품 노출기준과 위치관련 정보를 계약서에 포함하고, 계약체결시 숙박업소에게 서명을 받기로 했다. 

아울러 중요 정보를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인 야놀자 파트너센터와 여기어때 마케팅센터에도 상시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해  4월부터 6월까지 숙박앱 사업자인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광고상품 계약서 및 계약절차 등에서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점을 확인해 지난 6월 이들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개선계획을 제출해 권고사항을 자신 시정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 보면 우선 숙박업소와의 광고계약서에 쿠폰 지급비율을 명시해 광고이용시 숙박업소가 지급받을 쿠폰총액을 정확히 예측 가능하도록 했다. 

숙박업소가 광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할인쿠폰 발급(숙박앱→숙박업소)과 ▲노출위치 상승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위는 이 두가지 측면에서 개선을 권고했으며,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이를 받아들였다. 

특히 야놀자는 숙박업소가 할인쿠폰의 권종 및 지급시기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규정을 마련해 숙박업소가 운영상황에 맞게 쿠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숙박앱 화면에서 입점업체가 노출되는 기준과 위치를 계약서에 보다 명확하게 표시하는 개선도 이루어졌다. 

광고상품간 노출순서와 동일 광고상품 이용시 노출순서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하고 숙박앱 화면상 광고상품별 노출위치를 구체적으로 표시해 입점업체가 숙박앱 화면상에 광고가 노출되는 위치 예측이 가능해졌다. 

전자서명시스템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여기어때와 달리, 계약서 서명 절차가 없었던 야놀자는 별도의 서명 없이 진행되던 계약체결 절차에 원격으로 계약서 서명이 가능한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 숙박업소가 최종적으로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종전에는 입금요청과 함께 일부 계약내용(상품명, 이용기간, 금액)을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전송하고, 이에 대한 회신 또는 광고대금 입금을 광고계약에 대한 동의로 간주했었다. 

이와 함께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중개서비스를 위해 개설․운영 중인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에 광고상품 이용현황(광고명, 내용, 기간, 금액 등) 및 할인쿠폰 내역 등을 제공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에는 주로 객실예약, 판매 및 정산에 관련된 정보만 제공하고 광고상품 및 할인쿠폰 등과 관련된 내용은 제공하지 않았다. 

여기어때는 지난 달의 쿠폰발급 및 사용내역이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인 마케팅센터에 표시되도록 개선했으며, 나아가 조회시점(실시간) 기준 쿠폰관련 정보 및 광고상품 이용현황도 올해 상반기 제공할 계획이다.

야놀자는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인 파트너센터에 개별 숙박업소의 광고상품 이용현황올 올해 상반기 제공하고, 쿠폰 발급내역이 표시되도록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및 서명․교부 의무를 담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통과돼 제도적으로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28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안은 현재 정무위에서 법안심사 계류중이다. 

한용호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온라인플랫폼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플랫폼 입점업체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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