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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하도급 전문가 간담회…대금미지급 신속 구제 논의
공정위-하도급 전문가 간담회…대금미지급 신속 구제 논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2.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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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 절차 감정평가 도입에 원사업자 하도급사 모두 동의”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하도급 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기침체 등으로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는 방안 등 하도급정책을 논의했다. 

원사업자측에서 대한건설협회와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추천 전문가 2명이, 수급사업자측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전문건설협회 추천 전문가 2명, 법조계에서 변호사 2명,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기업거래정책국장, 기업거래정책과장과  실무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후 손해배상까지 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후에도 분쟁 조정을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측 전문가들은 모두 분쟁조정 절차에 감정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감정인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과 신탁사(금융기관)에 분쟁 금액을 신탁한 후 신탁사 주도로 감정 평가를 하는 방식이 거론됐다.

원사업자 측에서는 분쟁조정 절차에서 하도급업체가 고의로 정산 협의에 불응할 경우 원사업자가 법정 지급기일 내 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분쟁조정 기간을 대금 지급 기간 계산에서 빼자고 제안했다.

하도급업체 측에서는 하도급업체가 부당 특약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당 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가 필요하지만,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정위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하도급정책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사건처리 실태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사건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사건업무 개선 TF’를 운영하고 있으며,1월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의견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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