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위·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비밀유지계약서를 7년간 비치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위탁기업에 비밀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기술자료 관련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비치해야 하는 위·수탁 거래에 관한 서류에 비밀유지계약서를 추가하고 이를 7년간 비치해야 한다며 위탁기업의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수탁기업의 피해 방지를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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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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