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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수 1위· 공무원 1위’ 에듀윌 광고, 소비자 기만했다
‘합격자수 1위· 공무원 1위’ 에듀윌 광고, 소비자 기만했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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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듀윌에 과징금 2억8600만원 결정
합격자수 1위 광고하면서 근거는 알아보기 어렵게 기재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한 유명 온라인 교육업체 에듀윌이 그 근거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인하게 한 행위가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윌이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모든 분야, 모든 연도의 시험에서 합격자 수 1위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8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에듀윌은 버스와 지하철에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고 광고했는데, ‘합격자 수 1위’는 공인중개사 시험 일부 연도에 한정되고, ‘공무원 1위’는 특정 기관의 설문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에듀윌이 이러한 ‘1위’가 한정된 분야에 해당하는 것임을 표시했으나, 주된 문구와 떨어진 위치에 작은 글씨로 인식하기 어렵게 기재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1위의 근거인 ‘한국기록원 단일 교육기관 2016년, 2017년 공인중개사 한 회차 최다 합격자 배출 공식 인증’이라는 문구의 면적은 버스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3 ~ 12.1% (대부분 1% 미만), 지하철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1 ~ 1.11%에 불과했다. 

또한 에듀윌은 2019년 초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인 ‘한국리서치 교육기관 브랜드 인지도 조사’라는 문구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4.8 ~ 11.8%의 크기에 기재했다. 

공정위는 에듀윌의 이같은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인하게 하며 공정거래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먼저 공정위가 기만성으로 판단한 행위를 살펴 보면, 에듀윌은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했으나, 이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정해 2016년, 2017년 두 연도에만 성립되는 것이었음에도, 그 근거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지 않았다. 

‘공무원 1위’ 역시 2015년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공무원 교육기관 선호도 및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했을 뿐이었음에도 그 근거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합격자 수나 업계 순위는 강의나 교재의 우수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면서 “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가 한정된 분야 또는 특정 연도에서만 사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은폐했으므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버스나 지하철 등은 교통수단의 하나로, 이를 이용한 광고는 교통수단 또는 소비자 둘 중 하나가 이동하는 중에 스치면서 접하게 되는 광고로서, 1위의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다음 소비자 오인성에 대해 공정위는, 에듀윌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에듀윌이 모든 분야 및 모든 기간에 합격자 수가 가장 많고, 공무원 시험의 성과가 업계 1위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특히 ‘합격자 수 1위’ 및 ‘공무원 1위’ 광고를 동시에 접한 소비자들에게 에듀윌이 공무원 시험에서의 합격자 수가 1위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합격자 수, 합격률, 시장 점유율 등은 학원 강의 및 교재 등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할 수 있다”면서 “에듀윌의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동명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과정은 “주된 광고 표현의 근거가 은폐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전달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만적 광고라고 판단해 조치했다”면서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1위인 내용을 광고하면서 그 제한 조건을 알기 어렵게 기재하는 방식은 대다수의 온라인 강의 서비스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광고 방식인데, 이에 대해 엄중 조치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취업과 자격증 관련 온라인 강의 콘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이들의 부당한 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한해에만 챔프스터디(해커스),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에듀윌 등 대표 3개사에 대한 신고 건수가 약 150건에 이른다. 

공정위는 부당한 광고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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