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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그레·롯데푸드 검찰 고발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그레·롯데푸드 검찰 고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2.17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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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빙그레,·해태제과에 과징금 총 1350억
담합 가담 유통대리점(삼정물류·태정유통,·한미유통)에 시정명령
(위) 편의점 대상 행사품목 개수 축소 담합 증거 : 실제 담합내용이 기재된 화이트보드 사진을 통해 2+1 행사대상 아이스크림 품목수를 10월부터 5품목, 11월부터 3품목으로 축소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됐다.(아래) 편의점 대상 마진율 하향조정(납품가격 인상) 담합 증거 :실제 담합내용이 기재된 화이트보드 사진을 통해 마진율이 45%보다 높은 CU(56%), GS25(47%) 등의 마진율을 45%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됐다.(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위) 편의점 대상 행사품목 개수 축소 담합 증거 : 실제 담합내용이 기재된 화이트보드 사진을 통해 2+1 행사대상 아이스크림 품목수를 10월부터 5품목, 11월부터 3품목으로 축소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래) 편의점 대상 마진율 하향조정(납품가격 인상) 담합 증거 :실제 담합내용이 기재된 화이트보드 사진을 통해 마진율이 45%보다 높은 CU(56%), GS25(47%) 등의 마진율을 45%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됐다.(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장기간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빙그레와 롯데푸드가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아이스크림 가격 등을 담합한 빙과류 제조판매 사업자 5곳과 유통사업자 3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 45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빙그레와 롯데푸드 주식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제재 대상은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자 5곳은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빙그레, 해태제과식품 이다. 유통사업자(대리점) 3곳은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이다.

각 사별 과징금은 빙그레 383억 3800만원, 해태제과식품 244억 8800만원, 롯제제과 244억 6500만원, 롯데푸드 237억 4400만원, 롯데지주 235억 1000만원 이다. 공정위는 빙그레와 롯데푸드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불성실한 협조,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들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국내 아이스크림의 유통구조는 주로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소매점들(시판채널)과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대형 유통업체(유통채널)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시판채널은 1개 소매점이 1개 제조사 또는 대리점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제조사 또는 대리점으로부터만 아이스크림을 공급받아 판매한다.

유통채널은 편의점·기업형슈퍼마켓(SSM)·대형마트 등은 할인행사, 덤증정(2+1) 등을 통해 낮은 납품가격을 제안한 제조사의 제품을 대량 매입해 판매하고 있다.

제조사들은 납품가격 인하를 통해 소매점 거래처를 늘리고 유통업체들의 대량매입을 유도하는 등 매출증대를 위해 경쟁하는 구조이다.

2016년 당시 아이스크림 시장상황은 주요 소비층인 저연령 인구감소, 동네슈퍼 등 소매점 감소 추세 등에 따라 매출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납품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제조사들의 수익성도 악화됐다.

시판채널에서는 소매점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소매점들에게 높은 지원율을 제시함에 따라 납품가격이 하락했으며, 유통채널에서도 할인, 덤증정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실시하는 판촉행사에 지속 참여하다보니, 납품가격이 하락한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들이 2016년 2월 15일.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합의를 한 뒤,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를 시작으로,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편의점·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영업 전반으로 담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담합기간 중 롯데제과는 롯데지주와 롯데제과로 분할됐다.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은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담합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담합 ▲편의점 대상 납품가격 인상 및 행사품목 개수 제한 담합 ▲ 아이스크림 제품유형별 판매가격 담합 ▲현대자동차 발주 빙과류 구매입찰 담합 등 5가지 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16년 2월경 이들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은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하는 영업경쟁을 금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점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의 납품가격 하락을 간접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의 담합이다.

만약, 어느 사업자가 합의에 반해 경쟁사가 거래중인 소매점에 낮은 납품가격(높은 지원율)을 제시(영업)하여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시키면 그 사업자는 자신의 기존 소매점을 경쟁사에게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이들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이 경쟁사의 소매점 거래처를 침탈한 개수는 2016년 719개→ 2017년 87개→ 2018년 47개→ 2019년 29개로 급감했으며, 이들 제조사들 간 납품가격 경쟁(높은 지원율 제시)도 제한됐다.

한편 이와 별도로, 부산지역에서도 4개 제조사들과 부산 소재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대리점)들 간에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가 이루어지고 실행됐다. 2017년 초에는 이들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은 지원율 상한을 소매점(아이스크림 할인점 포함)에 대해서는 76%, 대리점에 대해서는 8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는데, 이는 소매점 또는 대리점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의 납품가격 하락을 직접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의 담합이었다. 2017년 8월에는 이들 제조사들이 편의점의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납품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마진율은 판매가격과 납품가격의 차액인 마진(편의점 수취)이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편의점이 수취하는 마진을 낮추게 되면 제조사들의 납품가격이 상승한다.

아이스크림 제품유형별 판매가격도 담합했다. 국내 아이스크림 제품은 그 형태별로 ▲바류 ▲콘류 ▲튜브류 ▲샌드류 ▲컵류 ▲홈류 등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이들 제조사들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로 납품하는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직접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하기도 했다. 가령 시판채널은 튜브류 제품 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고 홈류 제품가격을 할인없이 4500원으로, 콘류 판매가격은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등 담합했다.

이들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은 현대자동차가 2017년~2020년에 걸쳐 실시한 4차례 아이스크림 구매입찰에서 서로 낙찰순번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17년~2019년 3차례 입찰에서 매 입찰마다 3개 제조사가 낙찰 받아 총 14억 원 어치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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