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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사적 사용…”막을 수 없다면 개인소득 연동 과세”
법인차량 사적 사용…”막을 수 없다면 개인소득 연동 과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2.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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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영국의 법인차량 세제정책 분석·시사점 제안
영국선 사적사용분에 개인에 소득세 과세…작년 2.8조 거둬
법인차량 비용처리엔 탄소배출량 연동 세제혜택 …”친환경 차 구매유도”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어느정도 인정하는 대신  영국과 같이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개인소득에 연동한 현물급여 과세 방식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안했다. 

김준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영국의 법인차량 세제정책을 분석해 이같이 제안했다. 

영국에서는 현물급여가 직원 급여의 일부로 취급돼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직원이 회사 차량의 사적 사용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법인 역시 고용주로서 차량을 제공받는 개인에 대한 국민보험 기여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영국 소득세법 제120조는 법인차량을 사용하는 개인이 출퇴근을 포함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개인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법인차량 사용한 부분에 평가에 대한 방법도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의 비용공제 일반통칙 규정에서는 피고용인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비용공제의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영국의 개인에 대한 현물소득 과세의 특징은 ‘2050년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을수록 현물급여 세율이 낮아지도록 설계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법인차량 구매 시 친환경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소득이 많을수록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높아지도록 함으로써 조세의 응능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다. 

또 개인의 차량 사용분이 아닌 차량 보유여부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해, 법인차에 대한 과세혜택으로 인한 세금감면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영국정부의 2021년 7월 통계에 따르면,  2019~2020 과세연도에 법인차량의 현물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는 인원은 80만명으로 추정된다. 

총 과세표준은 54억 2천만파운드, 과세가액은 17억 5천만파운드로 이는 한화 약 2조 8000억 원에 이른다. 

영국세제에서는 직원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법인은 제공하는 차량에 대한 국민보험 기여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했는데, 2019~2020 과세연도에 법인차량에 대한 국민보험 기여금 납부액은 7억 5000만 파운드로, 한화 약 1조 2000억 원 규모이다. 

영국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살펴 보면, 리스(Lease) 차량의 경우 리스료는 법인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리스기간 종료시 회사가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는 경우에 한해 차량의 임차료를 비용으로 간주하고 있다. 

영국 과세당국은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에 따라 비용처리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2021년 4월부터는 배출량 50g/km 이하인 경우 차량 임차료의 100%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85%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한다. 

법인차량 구매는 비용에 대해 감가상각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리스차량과 마찬가지로 친환경 차량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감가상각 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김준헌 입법조사관은 “법인의 입장에서는 감가상각률 100%를 적용받는 것이 현금흐름을 원활히 하고, 미래가치를 현재화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이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차량을 구매할 동기가 강해진다”면서 “영국정부가 친환경 차량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세제정책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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