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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엔 주행거리 급감…공정위, 테슬라 제재 착수
영하엔 주행거리 급감…공정위, 테슬라 제재 착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2.15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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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판단…심사보고서 발송
인터넷 주문시 수수료 미환불도 전상법 위반 제재 방침
테슬라=연합뉴스
테슬라=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의 전기차회사 테슬라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테슬라가 한국시장에서 전기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추울 땐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 주행거리가 급감하는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판단에서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테슬라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과징금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에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최대 2% 이다. 지난해 테슬라코리아는 1조 1000여억 원 매출을 올렸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은 통상 매출의 0.5%를 넘지 않는다. 

공정위가 테슬라에 과징금 상한선인 관련 매출의 2%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테슬라가 저온에서 배터리 성능 감소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잘못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앞서 테슬라는 자사 홈페이지 등에 모델3 등 주요차종을 소개하면서 ‘1회 충전에 528㎞ 주행’ 등으로 배터리 성능을 표기해왔다. 하지만 기온이 영하 이하로 떨어지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할 경우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 이보다 주행거리가 단축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테슬라의 행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표시광고법 제3조1항 등에 따르면 사업자는 거짓광고의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이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위법성 여부 및 과징금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외 공정위는 테슬라가 차량 구매 취소 후 수수료를 반납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는 국내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10만원의 주문 수수료를 받는다. 하지만 테슬라는 차량 주문을 취소해도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되돌려 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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