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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담합’ 레미콘 업체 19곳 적발…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산업 포함
‘8년 담합’ 레미콘 업체 19곳 적발…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산업 포함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2.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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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양 파주 지역 레미콘 담합에 총 131억 3800만원 과징금
서울 성수동 삼표산업
서울 성수동 삼표산업

삼표산업과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레미콘 업체들이 장기간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 지역의 레미콘 가격과 물량의 담합이 적발돼 총 131억 원대의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기간 동안 서울 은평구를 포함, 경기 고양시및 파주시 지역의 개인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의 가격 및 물량을 담합하고, 거래지역을 분할한 19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1억 3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민수 레미콘 담합 사건 부과과징금 기준으로는 역대 2번째 규모다.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약 8년의 장기간에 걸쳐 가격 ․ 물량을 담합하고 거래지역을 분할한 행위에 공정위의 철퇴가 내려진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아주산업, 우진레미콘 등 5개사는 경기 고양시 및 서울 은평구 지역 개인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80%에서 85%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레미콘 업체들은 기준단가에 거래 건별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레미콘 판매 가격을 책정하는데, 이들 업체들은 서로 동일한 기준단가표를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들은 각 사별 전년도 공급량,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수요처별로 레미콘 공급물량을 서로 배분하기로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우신레미콘, 신흥 등 17개사는 경기 파주시 지역 개인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78%에서 95%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고양지역과 마찬가지로 수요처별로 레미콘 공급물량을 서로 배분하기로도 합의하였다.

이들 19개 레미콘 업체들은 서울 은평구를 포함, 경기 고양시 또는 파주시를 대상으로 자신의 공장이 소재하지 않은 상대지역 레미콘 수요처에 대해서는 서로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들 19개사는 상대지역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상대지역의 가격 수준으로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2013년 초 경기 고양시 ․ 파주시 지역 레미콘 시장 상황은, 레미콘사 들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레미콘 시세가 하락하고, 수익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이에따라 이들은 이같은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13년 3월경 각 지역별 대표자급-영업팀장급 회합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가격 수준과 물량 배분 방안을 논의 ․ 실행하면서 사건 담합을 시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레미콘 업체들은 고양지역 소재 공장의 ‘대표자 모임’, ‘영업팀장 모임’ 및 파주지역 소재 공장의 ‘대표자 모임’, ‘영업팀장 모임’을 구성했다. 

가격과 물량에서의 담합 방식은 주기적인 대면 모임 또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네이버밴드 등 SNS를 활용해 수시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가격 담합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 사 영업팀장들로 구성된 감시조를 편성해 경쟁업체의 공장을 실사하거나, 각 사의 출하가격, 출하량 등을 주기적으로 공유했다. 

담합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레미콘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물량 배정시 일정 물량을 차감하는 내용의 제재(Penalty)방안도 마련했다 .

물량담합에 있어서는, 각 사별로 실제 레미콘 판매량과 사전에 합의하여 서로 배분해둔 물량간의 차이(초과 또는 미달)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가령 사전에 배분받은 물량을 초과해 판매한 업체는 이에 미달해  판매한 업체에 대해 일부물량을 자신의 수요처에 대신 납품하게 해주고, 그 대가로 납품금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는데, 업계에서는 이를 ‘매입매출’이라 불렀다. 

거래지역 분할담합은  각 지역별 대표자 모임 또는 지역별 회합체의 집행부간의 유선연락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들 레미콘사는 자신의 공장이 소재하지 않은 상대지역에는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되, 부득이하게 상대지역에 공급하는 경우 그 지역에 소재한 업체가 대신 납품하도록 하는 방법을 동원했다.

예를 들어, 파주지역 업체가 고양지역 레미콘 수요처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양 지역 업체가 대신 납품하고, 해당 파주지역 업체는 고양 지역 업체로부터 납품대금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매입매출’과 유사한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19개 레미콘 업체들의 공정거래법 위반해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1억 3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각 사별 부과된 과징금은 신성콘크리트공업 19억 4300만원, 유진기업 18억 9800만 원,  삼표산업 12억 4300만 원, 우신레미콘 11억 1500만 원, 신흥 9억 4100만 원, 원신레미콘 8억 5100만 원, 효신개발 7억 5900만 원, 성신양회 6억 7100만 원, 동양 5억 9700만 원, 한일산업 5억 9600만 원, 한라엔컴 5억 8700만원, 아주산업 5억 4900만 원,쌍용레미콘 4억 9500만 원, 우진레미콘 3억 2900만 원, 성신레미컨  2억 3900만 원, 미화콘크리트 1억 6600만 원, 대원아스콘지점대원레미콘 7800만 원, 신성레미콘 5800만 원, 태창레미콘 2300만 원이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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