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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강요' 2천억 과징금 맞은 구글, 공정위 상대 소송 제기
'안드로이드 강요' 2천억 과징금 맞은 구글, 공정위 상대 소송 제기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2.10 0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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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에 공정위 처분 집행정지도 신청…25일 심문
구글 코리아=연합뉴스
구글 코리아=연합뉴스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의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탑재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74억원 과징금이 부과된 구글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달 24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심결은 사실상 1심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불복소송은 서울고법과 대법원 2심제로 운영된다. 

구글은 본안 소송과 함께 공정위 제재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해 25일 심문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9월 14일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에 시정명령과 함께 2074억원 과징금을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가 지난 2016년 ‘구글 갑질’ 조사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내린 결론이다. .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로 모바일 시장에서 점유율 72%의 지배력을 확보한 후 2011년부터 과징금 부과 당시까지 제조사에 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인 ‘포크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했다.

구글은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편화금지계약'(AFA)도 반드시 체결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은 삼성전자 등 기기 제조사와 파편화금지계약을 체결하면서 구글의 OS를 변형한 OS를 기기에 탑재하거나 개발하는 것도 막았다.

구글이 기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OS를 변형하거나 새로 개발하지 않겠다는 서약도 받았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같은 행위가 사실상 안드로이드 OS를 스마트폰과 스마트기기 전반에 의무 사용하도록 강요한 것이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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