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운영 기간 중 미시정 접수 건은 현장조사
주상복합 신축사업에서 통신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한 A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설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운영한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해 설이 되기 전에 하도급대금 6억을 받았다.
신고센터가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해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었던 덕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54일간 전국 열 곳에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모두 264개 중소하도급업체가 총 300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자금난을 겪고있는 중소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해 주요 기업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113개 업체가 2만 2832개 중소업체에게 총 3조 7068억 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
연규석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했다”면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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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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