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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인 근로자, '21년 귀속 근로소득 2월말까지 연말정산 해야"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 '21년 귀속 근로소득 2월말까지 연말정산 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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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체류기간·소득규모 관계없이 신고 의무… 일용근로자 제외
'21귀속부터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받아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 신규 제공,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이용 가능

국세청이 2021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성실신고 지원 위해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서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와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에 발간하던 '연말정산 매뉴얼'과 함께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자막이 포함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처음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21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올해 처음 도입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21귀속부터 외국인 근로자(거주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자금 소득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기술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취업기관의 범위가 확대됐다. 

국세청 최인순 국제조세담당관은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과세특례.

☞ 19%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단일세율(19%)로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기업(조세감면 외국인투자기업 제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니 세액 계산에 유의해야 한다.

☞ 외국인 기술자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19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는 5년, 2018년 12월 31일 이전 근무를 시작한 경우에는 2년을 적용한다. 

또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가 2020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최초 3년간은 산출세액의 70%, 이후 2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특히, 2021년 2월 17일 이후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계약 체결분부터 연구원 관련 요건은 강화되는 반면, 취업기관의 범위는 확대되니 외국인 기술자는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원어민 교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미국, 영국, 호주 등)의 거주자가 동 조항에서 정하는 면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기간(주로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본인의 국적에 따라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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