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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편법 증여, 부동산 취득 자녀의 금융채무 부모가 인수해 대신 갚아
'금수저’ 편법 증여, 부동산 취득 자녀의 금융채무 부모가 인수해 대신 갚아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2.0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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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소득과 대출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처럼 포장했으나 실상은 부모의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한 ‘금수저 엄카족’도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인 I씨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수십억 원을 자금 능력이 없음에도 전액 상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출처 조사를 벌였다.

조사에서 고액자산가인 모친은 자녀 I에게 거액을 빌려준 것처럼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해 해당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자녀는 모친에게 금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이자와 원금을 갚지 않았고, 국세청은 이것이 변칙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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