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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금수저 엄카족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
국세청, 금수저 엄카족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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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은닉 87명 최다, 변칙 증여 52명, 부모 수입누락 47명, 금수저 엄카족 41명
박재형 국장 "변칙증여에 대한 검증체계 정교화로 공정과세 실현"
세무조사관련 브리핑 하고 있는 박재형 자산과세국장
세무조사관련 브리핑 하고 있는 박재형 자산과세국장

국세청이 대출을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해 역대 최고수준을 경신하고, 대출금 상환 부담에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일부 부유층 자녀들이 고액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한 후 ‘부모찬스’를 이용해 손쉽게 대출금을 상환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3일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대출을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연소자 총 227명인데, 우선 본인의 소득과 대출로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모의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명품 쇼핑, 해외여행 등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의 신용카드로 해결하는 금수저 엄카족 41명이 선정됐다.

또한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고가 주택을 취득했으나, 소득 및 자금여력이 없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자 52명도 조상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였음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거나 父子간 차용거래를 가장해 증여사실을 은닉한 혐의자 87명도 대상이다. 이번 조사대상이 가장 많은 유형이다.

이밖에 부모가 신종 호황 업종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수입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게 한 사업자(47명) 등도 조사대상이다.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은 "자산취득과 부채상환 등 다양한 부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칙증여에 대한 검증체계를 더욱 정교화해 탈루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공정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조사대상 최연소자는 17세, 최고령자는 38세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월 26일 실시된 2022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등한 회복과 공평한 세부담 실현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특히,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과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를 정밀 검증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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