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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모 도움’으로 부를 축적한 금수저 엄카족 세무조사
국세청, ‘부모 도움’으로 부를 축적한 금수저 엄카족 세무조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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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엄카족 자녀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고 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증여한 혐의
‘부모 도움’으로 부를 축적한 금수저 엄카족 선정사례

부모도움으로 부를 축적한 금수저 엄카족에 대해 국세청이 정밀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부친이 엄카족 자녀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고 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증여한 혐의다.

국세청은 3일 "편법증여 혐의 연소자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면서, "이 중 본인의 소득과 대출로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모의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명품 쇼핑, 해외여행 등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의 신용카드로 해결하는 금수저 엄카족 41명이 포함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문직 고소득자인 부친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 취득자금 수십억원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수억원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부동산에 담보된 금융채무의 원금 및 이자까지 부친이 대신 변제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다.

또한 부친의 사업장에 근무사실이 없음에도 가공급여를 지급받고,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등 제세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이 무자력자A와 동생B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 등 총 수십억원에 대한 자금출처 분석 결과, 전문직 고소득자인 부친C가 아파트 취득자금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등을 편법으로 증여하고, 이후 대출이자 및 원금을 대신 상환한 혐의가 확인됐다.

또한 자녀들은 부친의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공급여를 지급받고,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등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있다.

국세청 임상진 상속증여세과장은 "가공급여 지급혐의가 있는 부친C 및 무자력자A, 동생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를 동시 착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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