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도움으로 부를 축적한 금수저 엄카족에 대해 국세청이 정밀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부친이 엄카족 자녀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고 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증여한 혐의다.
국세청은 3일 "편법증여 혐의 연소자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면서, "이 중 본인의 소득과 대출로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모의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명품 쇼핑, 해외여행 등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의 신용카드로 해결하는 금수저 엄카족 41명이 포함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문직 고소득자인 부친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 취득자금 수십억원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수억원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부동산에 담보된 금융채무의 원금 및 이자까지 부친이 대신 변제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다.
또한 부친의 사업장에 근무사실이 없음에도 가공급여를 지급받고,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등 제세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이 무자력자A와 동생B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 등 총 수십억원에 대한 자금출처 분석 결과, 전문직 고소득자인 부친C가 아파트 취득자금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등을 편법으로 증여하고, 이후 대출이자 및 원금을 대신 상환한 혐의가 확인됐다.
또한 자녀들은 부친의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공급여를 지급받고,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등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있다.
국세청 임상진 상속증여세과장은 "가공급여 지급혐의가 있는 부친C 및 무자력자A, 동생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를 동시 착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