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6:59 (수)
공정위, 네이버·인스타·유튜브 ‘뒷광고’ 1만7020건 적발
공정위, 네이버·인스타·유튜브 ‘뒷광고’ 1만7020건 적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2.02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올해도 뒷광고 상시 모니터링…중대한 법위반은 조치”
공정위에 적발된 부당광고 예시
공정위에 적발된 부당광고 예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주요 SNS의 뒷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위반 게시물 1만7020건을 적발했으며, 3만1829건이 자진시정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주요 SNS에서 나타나는 부당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모니터링을, 소비자원은 실태조사를 맡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주요 SNS의 후기형 기만광고, 일명 ‘뒷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위반 게시물 총 1만7020건을 적발했다. 이 중 네이버 블로그가 7383건, 인스타 그램 9538건, 유튜브 99건이었다.이 과정에서 총 3만1829건이 게시물을 자진시정 했다. 자진 시정 개수는 네이버 블로그 1만5269건, 인스타그램 1만6493건, 유튜브 67건이다.

공정위는 “뒷광고가 주로 나타나는 주요 SNS(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를 대상으로, 영향력(조회 수·구독자 수 등), 유사 게시물 발견 빈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체험단‘ 모집 사이트 등에서 최근 모집된 적이 있는 제품·서비스 관련 게시물도 모니터링 대상에 선정했다.

위반 게시물의 유형을 보면, 네이버블로그에서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3058건으로 가장 많았다. 네이버 블로그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와는 달리 문자 크기나 색상 등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 소비자가 경제적 이해관계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운 문자 크기·색상 등으로 작성해 발생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7874건으로 가장 많았다.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거나 또는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작성된 경우가 여러 건 나타났다.

뒷광고가 많은 상품·서비스군은 후기 의뢰 및 작성이 보다 용이한 상품 게시물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은 모든 SNS에서 화장품과 다이어트나 비용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법 위반 게시물 비중이 높았다. 서비스군에서 식당 관련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SNS 광고 관련 소비자 상담 분석, SNS 부당광고에 대한 설문조사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SNS 광고를 통해 구매한 소비자 불만이 2016년 대비 5.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6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최근 5년 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광고 관련 상담 건수는 2021년 월평균 16.8건으로 2016년 2.7건 대비 약 5.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이유는 대금 결제 후 배송이 지연되거나,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배송지연·연락두절’이 32.6%(238건)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계약해지’가 29.1%(213건), ‘품질 불만’ 14.8%(108건) 순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사업자의 광고 자율규제 정책 조사 결과, SNS 사업자들은 맞춤형 광고에 대해서는 거짓·기만 광고를 금지하는 ‘광고 정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맞춤형 광고가 아닌 게시물형 광고에는 이같은 정책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비자원이 맞춤형 광고 6건에 대해 SNS 사업자의 자율규제 정책 위배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선정적 묘사를 사용하거나 의약품 사용 전후 사진을 비교하는 등 SNS 사업자가 스스로 정한 정책의 위배 소지가 있는 광고 3건을 발견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1월 5일부터 12일까지 SNS 부당광고에 대한 소비자 설문을 진행한 결과도 발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52%는 TV·신문 등 다른 매체에 비해 SNS에 부당광고가 더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SNS 부당광고 신고기능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24.8%(124명)에 불과했다. 신고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사용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을 것 같다’ 69.9%(263명), ‘신고기능을 사용하기 불편하다’ 62.5%(235명), ‘신고기능이 있는지 몰랐다’ 41.5%(156명) 순으로 나타났다. SNS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 방안에 대한 설문에서는 ‘SNS 사업자의 부당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 ‘정부·공공기관 등의 부당광고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강화’,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기능 사용’ 등의 순으로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부당광고에 대한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사업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문종숙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2022년에도 주요 SNS상 ‘뒷광고’의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 중이며, 모니터링 결과 상습적 또는 중대한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