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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도 상속세 인적 공제”…26년만에 조세심판결정 변경
“태아도 상속세 인적 공제”…26년만에 조세심판결정 변경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1.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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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시대흐름과 사회경제적 인식 변화 반영"...'자연인만 공제' 역사 속으로
심판관합동회의, "명문규정 없다고 상속공제 권리 제한하는 건 불합리" 결정
조세심판원=연합뉴스
조세심판원=연합뉴스

자녀와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상속세 인적공제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도 적용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조심 2020부8164)

지난 1996년 자연인에게만 상속세 인적공제를 적용하고 태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던 판단이 26년만에 뒤집어진 것이다.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지난 21일 개최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그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공제라는 혜택 또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자녀는 상속재산에서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19세가 될 때까지 햇수에 10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상속 개시일 시점에 태아 상태일 때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이같은 공제를 받지 못한 채 상속세가 부과됐다. 

조세심판원 기획팀장은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1996년 심판례 당시에는 자연인만이 상속공제 대상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서 자연인이 아닌 태아는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으며, 이후 국세청에서도 내부 훈령이나 관행으로 태아에 대해 상속공제 하지 않고 상속세를 부과해 왔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인식의 변화를 반영해 이번 심판 청구에서 태아에게 상속세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결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조세심판원은 이번 결정을 토대로 지난 26일 태아인 상태에서 부친이 사망했으나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를 받지 못한 A씨가 제기한 조세심판 청구를 인용, 기존의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상증법상 인적공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고려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켜줌으로써 생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 배우자공제, 장애자공제 등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해당 공제를 태아에게 적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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