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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총은 순탄?…조수진, 원격‧전자주총 보장법 추진
올해 주총은 순탄?…조수진, 원격‧전자주총 보장법 추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1.2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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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천재지변의 시대, 주총 출석‧의결정족수 보장하는 상법개정안 발의

12월말 결산 법인들의 주주총회 시즌을 불과 한달여 앞두고 올해도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회사가 많을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주총의 형식요건 등을 규정한 ‘상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소액주주들의 경우 가뜩이나 주총 참석을 잘 안하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주총장 참석 주주가 거의 없어 의결정족수조차 맞추지 못한 기업들이 주총 결의를 못할까봐 노심초사 하는 와중에 마침 관련 입법이 시도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조수진 의원
조수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의원(국민의힘)은 26일 “본점 소재지에 모여 치러야 하는 주주총회가 감염병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소집이 어려울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원격영상방식과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상법’에는 “(주주)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가 해당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주주총회 정상 소집이 어려운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다. 최근 몇 년간 많은 기업들이 주총 때문에 적잖은 혼란을 겪은 이유다.

조수진 의원은 이에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원격영상회의 형태의 총회 참석이 법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춰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해 주총을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또 “이를 위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방역대책과 결부된 주총소집 주주 통지 관련 법안은 지난해에도 발의된 바  있고, 다른 당 의원이 이번 법안과 비슷한 취지의 정족수 관련 법안도 이미 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비접촉 방식의 회의의 상법상 효력을 인정해 출석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보장하는 게 핵심인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올 3월 주총 시즌에는 작년과 같은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주총회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출석주식 요건과 찬성주식 요건 2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출석주식수를 계산할 때는 법인의 자기주식은 제외한다. 주주총회 의결대상 발행주식 총수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주식을 제외하는 것.

주주총회에서 통상 과반수가 기준인 보통결의 안건을 처리하려면 출석주식의 2분의 1 이상 찬성해야 한다. 이 때 찬성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만 한다.

법인 등기이사 해임 같은 특별결의 안건은 출석주식의 3분의 2이상 찬성, 찬성주식이 발행주식총수 3분의 1이상이어야 상법상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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