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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세 지상강의] 고객 현금 맡은 신탁사, 취득세 비과세…그 돈으로 부동산 구입땐 취득세 내야
[신탁과세 지상강의] 고객 현금 맡은 신탁사, 취득세 비과세…그 돈으로 부동산 구입땐 취득세 내야
  • 이환구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 승인 2022.01.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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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세 지상강의(4) 신탁 관련 취득 과세

신탁과세에 관한 각론의 첫 번째 시간으로 신탁 관련 취득 과세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취득 단계의 세금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있는데, 특히 취득세가 신탁이 활발하게 이용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어떤 자산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이 ‘첫 단추’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취득세는 세율(표준세율 4%) 등의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세금이라는 점에서 취득 관련 과세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신탁의 설정 단계 - 취득세의 비과세와 그 범위
신탁이 설정되어 신탁재산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되는 경우, 그 신탁재산이 취득세 부과대상인 부동산 등에 해당하더라도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2010년 지방세법이 전면개정 되기 전에는 비과세 조문의 제목이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현행 규정에서는 이러한 조문 제목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동일한 취지(즉, 수탁자의 소유권 취득이 형식적이라는 점)에서 비과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탁은 그 성격이 다양하여 법인과 유사한 기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데, 법인에 현물로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되는 재산이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이면 별도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과 비교할 때, 신탁이 법인과 비교해 볼 때 세금부담 측면에서 갖는 중요한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과세 규정이 금전을 신탁한 후 수탁자가 그 금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신탁재산이 신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5.30. 선고 98두10950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비과세 근거가 없는 한 취득세가 과세된다. 

 

신탁의 운용 단계 – 납세의무자 및 중과세 기준
신탁재산이 일단 위탁자에서 수탁자에게 이전된 다음,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다른 재산을 신탁재산으로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탁재산의 이전에 관한 취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의 주체인 수탁자라고 봐야 한다. 
신탁과세 지상강의(3) 등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관련 되는 세목이 무엇인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신탁은 도관’이라는 도식을 가져다가 취득세에서도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실질적 취득자’로서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수탁자의 신탁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 형식적인 성격을 띠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를 명의신탁과 동일시할 수는 없으며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과 같이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는 수탁자가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먼저, 토지를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후 지목변경에 따라 증가 가액에 관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가 판례에서 문제된 바 있다. 해당 사안에서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실제로 지목 변경 등 취득의 원익이 되는 행위를 한 것은 위탁자이므로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원심에서는 받아들여져 수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탁 운용단계에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는 이상 이러한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2395 판결
토지의 경우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인데(대법원 1984.5.15. 선고 83누696 판결 등 참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3.1.27.자 2000마2997 결정,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19조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법 제105조 제5항이 규정한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고, 위탁자가 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수탁자가 대도시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여부를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됐다. 여기서도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는 이상 중과세 여부도 수탁자로 보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고 대법원도 구 지방세법상 등록세에 관하여 같은 입장을 보였다(대법원 2003.6.10. 선고 2001두2720 판결). 
그러나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새로 설립되는 신탁회사에게는 대부분 중과세가 적용되어 불합리하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반면, 설립 후 5년 이상 경과된 신탁회사를 활용하면 중과 규정을 회피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중과세 대상에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및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이 추가된 데 이어서, 2020년부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6항의 신설에 따라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 중과세)와 관련해,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의 경우 취득 목적, 법인 또는 사무소등의 설립·설치·전입 시기 등은 위탁자를 기준으로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신탁의 종료 단계 – 취득세 비과세 및 그 적용범위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위탁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다시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주의할 것은 신탁의 설정 단계에서는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상황만 있지만, 종료 단계에서는 신탁재산이 항상 위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에게 이전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와 달리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2013년 이전)에는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낮은 세율(표준세율 3%)이 적용되도록 했으나, 현재는 일반적인 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지위 이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계속 동일하게 보유하면서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지위만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 입장에서 신탁재산을 취득한다는 이유로 취득세가 과세가 될 여지는 없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에 (주식이 이전되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그 지위를 취득함에 따라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했다는 논리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먼저, 위탁자의 지위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신설에 따라 2016년부터 원칙적으로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과세되도록 했다. 이는 (종전의) 위탁자 ⇒ 수탁자 단계, 수탁자 ⇒ (새로운) 위탁자 단계의 취득세가 모두 비과세됨에 따라 위탁자 지위 이전을 통해서 종전의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아무런 취득세 부담 없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수익자의 지위 이전, 즉 수익권 양수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법률의 해석 문제로 귀결되는데, 수익권 취득을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사실상 취득’으로 볼 수 있다면 과연 어떠한 정도에 이르렀을 때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취득세를 부과할 경우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할 염려가 있다.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이 일관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실무에서는 대부분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다. 특이하게 (관리형 토지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양수를 신탁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으로 구성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처분이 있었으나, 아래와 같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 2019.2.28. 선고 2018두62515 판결(심리불속행)에 의해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2018.10.17. 선고 2018누35041 판결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위법한 목적의 신탁 내지 가장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각 신탁수익권 매매계약에 따라 신탁수익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의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과 이 사건 각 신탁수익권 매매계약상의 신탁수익권 양수대금이 서로 같다는 등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수익권 취득 거래에 관하여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식의 양도에 따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점과 비교하여 볼 때, 신탁이 갖는 세법상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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