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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부터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출서류 간소화"
국세청, "올해부터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출서류 간소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1.2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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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전 신청안내… 연구노트 작성방법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
사전신청에 따른 혜택,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 제외·과소신고가산세 면제

국세청이 25일 3월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을 앞두고 기업들에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대상 여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하도록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기한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제출서류를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급여대장 등 10가지로 간소화하고 연구노트 작성방법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지난 2년간 사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월말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이 결산을 마감하기 전이라도 지출 예정 비용 또는 여러 가지 연구과제 중 특정한 과제만 선별해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 박인호 과장은 "가급적 2월에 미리 신청하면 심사결과를 조기에 통보받아 3월 법인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개인사업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 신청경로는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민원명찾기“연구”로 입력 후 조회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으로 하면 된다.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도 신청 가능하며 여러 가지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특정과제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2021년 지방국세청에 R&D 세액공제 사전심사팀을 신설하고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조직을 이원화했다.

본청은 일반기업을,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청은 중소기업을 심사한다.

심사는 기술검토와 비용검토로 구분돼 진행되는데, 기술심사는 연구·인력개발 활동이 세법에서 규정한 연구·인력개발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비용심사는 연구·인력개발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인지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방법은 비대면 방식의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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