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공정위, 세진중공업 검찰 고발 “조선업계 불공정 관행 엄단"
공정위, 세진중공업 검찰 고발 “조선업계 불공정 관행 엄단"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1.24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도급대금 단가 일률 깍고 산업재해 책임 ‘을’에 전가
과징금 8억7900만원에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결정

세진중공업이 하도급 업체에 일률적으로 3~5% 씩 단가를 인하하고, 계약서를 늦게 발급, '을'에게 하자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부당한 특약조건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해 검찰에 고발될 처지에 놓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진중공업이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를 하도급 업체들에게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지연 발급, 부당 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행위에 대해 회사와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8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정경내 부산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조선업계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고, ‘선시공 후계약’하는 관행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세진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공사를 34개 수급사업자와 2017년도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도 대비 3~5%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세진중공업은 조선 경기 악화 및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청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전년 대비 총 5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고 항변했다. 

공정위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하거나, 개별적 단가 결정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진중공업은 품목별 작업의 내용, 난이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으며,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이 2017년 10월 부터 2020년 11월 까지 59개 수급사업자에 선박 블록 구성 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3578건의 계약의 계약서를 늦게 발급했다고 밝혔다.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품명, 중량, 하도급대금 등 중요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세진중공업은 계약서를 적게는 하루 길게는 400일이나 지나서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작업 내용 및 하도급대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어 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세진중공업은 수급사업자와 계약사항에 부당한 특약사항을 설정했다. 

2016년 1월 부터 2020년 11월까지 69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산업재해 책임, 하자담보 책임, 노사분규로 인한 책임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또  2017년 10월 부터 2020년 11월까지 55개 하도급업체와 4113건의 외주공사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물량변동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시 3% 이내는 정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계약조건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이므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