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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외화기부금 영수증 발급 때 적용 환율은?…“장부가액 환율”
[국세 예규] 외화기부금 영수증 발급 때 적용 환율은?…“장부가액 환율”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1.2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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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에 외화로 기부할 때 적용환율은 해당 내국법인 기부당시 장부가액”
국세청, 국제기구 기부금영수증 발급할 때 적용할 환율 관련 유권해석

외화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적용할 환율은 내국법인이 외화를 기부했을 때 해당 내국법인의 장부가액에 적용된 환율로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적용할 환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한 국제기구(‘국제기구’)에 외화로 기부하는 경우 국제기구가 해당 외화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적용할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화를 기부했을 때의 해당 내국법인의 장부가액에 적용된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AA기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한 국제기구로 내국법인은 AA기구에 미국 달러로 기부할 예정이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한 국제기구에 외화로 기부하는 경우 해당 국제기구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외화 송금액에 적용할 환율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제1항에서는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나목에서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제1항에서는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819 [법령해석과-4342], 2021. 12. 10)

한편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2항에서는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제73조 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 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 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제2호에서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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