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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하루라도 ‘5억원 초과’하면 신고의무 대상”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하루라도 ‘5억원 초과’하면 신고의무 대상”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1.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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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2>

Ⅰ. 신고제도 안내

3.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
○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다. 신고서 작성 시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은 각자의 지분율 등에 관계없이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재해야 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3②).
○ 다만,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해 합산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93①).


<관련 예규>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신고의무 판단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공동상속인의 신고의무 이행여부는 해당 계좌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36, 2018.4.26.]

○ 아울러,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공동명의자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95②).


4.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는 어떤 것이 있나?
○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는 아래와 같다.

 










 

*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 및 그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의 경우 2022.1.1. 이후 신고의무 발생 분부터 신고대상(2023.6. 첫 신고)에 포함


■ 해외금융회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로서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 국내금융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국외사업장(해외지점)은 포함하나, 외국금융회사가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사업장(국내지점)은 제외한다.
* 예를 들어 신한은행 LA지점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나, HSBC 서울지점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관련 예규>
• 북한지역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이 해외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북한지역(개성공업지구 포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른 국외로 보는 것이며, 동 지역에 소재하는 금융기관(국내은행 지점 포함)은 해외금융기관에 해당 [법규과-724, 2011.6.9.]


■ 신고대상이 되는 계좌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
○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는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해 개설한 계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 그 밖에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 따라서 예·적금 계좌, 주식·채권·펀드 등 각종 수익증권 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계좌를 비롯해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보험상품, 그 밖의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는 모두 신고대상 계좌이다.
*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예규>
• 거주자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국외주식을 보관하기 위해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거주자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국외주식을 보관하기 위해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78 , 2020.3.26.]

 

5.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금액
■ 신고의무자 판단 시 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나?
○ 신고대상 연도 중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신고의무가 발생
* 연도 중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별로 각각의 최고잔액을 모두 합하여 5억원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점을 주의


■ 5억원 초과여부는 어떻게 계산하나?
○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해외금융계좌(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에 보유한 자산별로 아래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해 산출한다.
○ 해외금융계좌 자산별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93①).

 










 

※기준환율이란 미국 달러화와 우리나라 통화의 교환비율이고, 재정환율은 기준환율을 이용해 제3국의 환율을 간접적으로 계산한 환율을 말한다.


<관련 예규>
• 파생상품거래(FX마진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의 자산에 대한 매월말일 보유계좌 잔액 산정방법
당해 사안에서 파생상품거래를 위해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의 월말잔액은 통화별 계정잔액을 합산해 월말잔액을 산정해 계산하는 것이고, 다만 담보금 목적의 예금과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통화자산은 구분 계산한 후 그 금액을 합산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77, 2016.6.27.]

 

6. 해외금융계좌 신고 방법
■ 신고기간은 어떻게 되나?
○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 연도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2020년 보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기간:2021.6.1.~6.30. 까지


■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
○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접수해야 하며 별도의 첨부서류는 없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
○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더욱 편리하게 신고
*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 손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 신고하는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나?
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계좌관련자가 있는 경우 관련자*에 관한 정보
*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


■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은 어떻게 신고하나?
○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해 합산했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신고금액으로 신고한다.
* 기준일 현재 보유계좌의 잔액이 0원이거나 (-)인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신고기준금액 산정 시 금융채무 잔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 신고내용이 혹시라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에 따라 신고하신 해외금융계좌정보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유지된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 국세기본법 §81의13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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