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성실납세 지원 제도
1.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 세정상 우대혜택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3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다(「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5조).
◆납세담보제공 면제
•납부기한 등의 연장 및 고지납부의 유예 시 체납이력을 감안해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의 경우 표창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의 경우에는 2년간 납세담보제공 면제
•세액 5억원 한도(「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7조)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민원봉사실 내에 모범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1조).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인천공항에 설치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 간단한 사무 또는 휴식을 취하거나 납세지원 서비스 및 휴대용 통·번역기 대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사회적 우대혜택
◆철도운임 할인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수상일로부터 1년간 업무목적으로 주중 철도이용 시 최저 10%, 최대 30%의 운임할인 제공
◆공항 출입국 우대
•적격심사를 통과한 모범납세자에게 정부포상·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수상자는 3년간, 국세청장·지방청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공항 출입국 우대심사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 부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국세청장이 배부한 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차량은 수상일로부터 1년간 무료 이용 가능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우대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한도 우대(30억원), 보증료율 0.2%p 인하 및 보증비율 최대 90% 우대(수상일로부터 3년간)
◆보증지원우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해 이행보증 보험료 10% 인하, 보증한도 10~30억원 확대, 맞춤형 신용관리 서비스 무상지원 혜택 제공(수상일로부터 3년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 체결해 보증료 10% 인하, 보증한도 확대(최대 50억원)(수상일로부터 3년간)
◆국방부 물품·용역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수상일로부터 3년간)
◆방위사업청 물품·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수상일로부터 2년간)
◆대출금리 경감, 금융수수료 면제 등 금융상 우대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부산·경남·제주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모범납세자의 자금운용에 도움을 주고 있다(수상일로부터 1~3년간).
◆의료비 할인혜택
•강동경희대병원, 일산백병원, 을지대학병원, 부산 동의의료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협약 병원별로 우대 대상자·우대기간 및 할인혜택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 전 문의 필요
◆소노호텔&리조트 준회원 수준의 요금 할인 혜택(소속 임직원까지 제공)
•성수기를 제외한 비수기에 이용(수상일로부터 3년간)
◆전용 신용카드 발급(모든 수상자 및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
•주유, 의료 등에서 특별 혜택이 제공되는 신한카드 발급(수상일로부터 3년간)
2. 세금포인트 제도
■ 세금포인트 제도란?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세금포인트 부여
■ 세금포인트 조회 및 사용방법 확인
◆국세청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에 로그인하여 세금포인트를 조회하거나 사용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 →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혜택」
■ 세금포인트 사용
■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소개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 전용 온라인 쇼핑몰
◆구매금액별 사용포인트 및 할인율
◆쇼핑몰 접근경로
※국세청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안내 화면에서 입장하기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3.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에 비해 추가 세금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등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고용 증가시 최대 100%를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30%를 매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최대 1억원)
•설비투자 지원
- 기계 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10%, 신성장 사업화 시설 12% 세액 공제
•지방이전 지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 시 7년(5년)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그 후 3년(2년)간 50% 감면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 법인이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최저한세 적용기준을 일반 법인에 비해 3%~10% 포인트 우대
-각종 감면적용 하기 전 과세표준 × 7%(일반법인 10%~17%)
-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기간 이후 3년간 8%, 그 이후 2년간 9%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대체투자의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결손금 소급공제
-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세금 중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만큼을 소급해서 환급 적용 가능
•접대비 인정범위 확대
- 접대비 인정한도(①+②)
① 기본금액:3600만원(일반기업:1200만원)
② 수입금액 × 적용율
•구조조정 지원
- 중소기업간 통합 시 양도소득세 과세유예
•원천징수 방법 특례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6개월)별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가능
•지방세 감면
- 저당권 설정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고용유지·증대 지원
- 고용 유지시 임금감소액의 10%, 시간당임금 증가액 15% 세액공제
-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증가분 50~100% 세액공제
- 복직·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인건비의 30% 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 1인당 1000만원 세액공제
•기술이전 및 취득 지원
-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 이전 소득 50% 감면, 기술대여 소득 25% 감면
•상생결제제도 이용 지원
-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0.1~0.2%(지급기한별) 세액 공제
※일부 규정은 중견기업에도 적용되나, 공제액 등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