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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 논의 포럼 개최
한국세무사회,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 논의 포럼 개최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1.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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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세무사회관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헌법 제36조 제1항’ 주제 다뤄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16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헌법 제36조 제1항’이라는 주제를 다루며, 종부세법의 내용이 헌법규정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발제자로는 이동식 교수(경북대학교)가 나서며 고은경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심충진 교수(건국대)와 이강오 세무사가 지정토론을 한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을 감안해 발제와 토론 참여자만 현장에 참석하며, 한국세무사회는 포럼 영상을 촬영해 추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 ‘세무사TV’를 통해 회원과 일반 국민에 제공할 예정이다.

2020년 10월 시작한 한국세무포럼은 조세 분야에서 새로운 역할 모델을 구현하며,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비대면 학술대회의 장을 열었다는 호평을 얻고 있다. 매월 열리는 포럼에서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는 조세정책에 관한 담론을 펼치고 있다.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포럼은 1년간 많은 회원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고 다양한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어느새 조세 분야를 대표하는 세미나로 자리매김 했다”며 “전 국민의 관심사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분석과 비평을 다루는 이번 16회 세무포럼이 우리 회원은 물론 정부 관계자와 일반 국민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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